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012 | 양도 | 1994-06-15
[사건번호]

국심1994서1012 (1994.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9.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59,230원 및 동 방위세 1,271,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OOOOO OOOO OOOO 건물 79.7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 단독으로 거주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3.9.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59,230원 및 동 방위세 1,271,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9.1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90.11.5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은 신혼초기 부부간의 종교적인 문제 및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87.8월부터 별거를 하게됨에 따른 것이며, 별거후 약 1년1개월이 지나고 부터는 서로 결합을 하게 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며, 내집마련을 위한 무리한 욕심으로 아파트분양에 따른 차입금을 덜어보고자 89.1월경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 등으로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엄청난 금전적 손실 등으로 이자부담 등이 가중됨에 따라, 마침 청구인 식구가 3인으로 단촐한 관계로 쟁점아파트의 방 3개중 2개는 결국 전세를 주게되어 쟁점아파트에서 일시 두가족이 생활하게 된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처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어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등 부득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시점까지 3년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구·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동안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는 주택조합(주택조합명: OO주택조합)에 의하여 건축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됨에 따라 그 취득등기일이 87.12.22이나 쟁점아파트의 시공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공사기간 종료일이 87.6월이며, 그 하자 보수를 개시한 날이 87.7.23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최종 잔금으로 대체된 OOOO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7,000,000원이 87.9.9 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7.9.17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35,271원을 87.8.27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은 87.9.17이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7.9.17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9.17 이전에 취득하여 그 양도일인 90.11.5까지 3년이상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 1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과 처(OOO, 60년생) 및 자 1명(OOO, 8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리고 청구인이 87.9.17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90.10.5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OO아파트(전세입주)로 주거이전하기 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처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은 부부간의 종교적인 문제와 성격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87.8월경부터 별거함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혼자서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 1명은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부부간의 별거 후 약 1년1개월 만에 부부간의 갈등해소에 따른 결합으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세대원 전부가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청구외 OOO등 5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다른장소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그 거주기간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만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타당할 것이다(국심 94서416, 94.6.13 합동회의 같은뜻임).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이 세대원중 일부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