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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950 | 양도 | 1996-08-21
[사건번호]

국심1996경1950 (1996.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3년 10개월 보유하고서도 동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동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도 동 기간중에 ○○대학교 대학원에 2년간(91년~92년)다닌 것 밖에 없어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성남시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에 취업하였다 하여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주택에서의 출근거리나 청구인이 이사한 수원시 ○○동에서의 출근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다른시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에 취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 OOOO 대지 27.37㎡ 건물 40.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4 취득하여 93.8.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는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대학원수료 직후인 93.3.2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전문대학 강사로 취업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수원시 팔달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10개월 보유하고서도 동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동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도 동 기간중에 OO대학교 대학원에 2년간(91년~92년)다닌 것 밖에 없어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성남시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에 취업하였다 하여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서의 출근거리나 청구인이 이사한 수원시 OO동에서의 출근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다른시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에 취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경우”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3.8.28(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전시 법령상의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나 5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 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에 91.3월부터 93.2.22까지는 대학원 취학, 그 이후 93.3.2부터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에의 취업을 들면서 93.8.2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포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전문대학에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중(89.10.4~93.3.2) 91.3월부터 93.2.22까지 2년간 OO대학원에 다닌 것 외에 달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주택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93.3.2 성남소재 OO전문대학에 취업한 후 93.8.28 군포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 소재지인 군포에서 직장 소재지인 성남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위 OO전문대학에의 취업이 전시법령상 쟁점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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