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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486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이 사건 약정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출자금으로 593,903,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2012. 10. 24.경 피고에게 익명조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출자한 총액은 3억 4,000만 원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출자한 총액이 3억 1,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다. 나아가 이 사건 모텔의 2008. 11.부터 2013. 12.까지 영업손실액이 991,163,558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 8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원고의 출자금이 모두 공제되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손실금 580,581,779원[= 1,841,163,558원(= 991,163,558원 8억 5,000만 원) × 1/2 - 원고의 출자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이 사건 약정이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조합재산의 정산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 조합재산이 이미 채무 초과상태이므로,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920,581,779원(= 조합의 잔존채무 1,841,163,558원 × 원고의 지분비율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성격 1)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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