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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877 | 법인 | 2018-12-26
[청구번호]

조심 2018구0877 (2018.1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청구시점부터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공사도급계약상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2681 / 조심2013서1607 / 조심2007서5164 / 조심2015전3849 / 국심2007중3598

[따른결정]

조심2019서2470 / 조심2020서0072

[주 문]

OOO장이 2017.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확정지체상금 OOO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 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4. OOO에 설립되어 발전전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2.9.24. OOO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 건설공사(이하 “쟁점발전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총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쟁점발전설비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상 상업운전 개시 및 설치시공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4.12.31. OOO에게 OOO원의 지체상금(이하 “총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청구하여 2015.9.11. OOO원을 지급받고, 2016.2.18. OOO의 중재판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이하 “확정지체상금”이라 한다)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OOO원을 추가 지급받아 이들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 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산정한 총지체상금OOO과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지급받아 익금산입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지체상금차액”이라 한다)을 지급기일[2015.1.31., 청구일(2014.12.31.)로부터 30일 이내]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7.11.8.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설비공사의 상업운전 개시 및 설치시공 준공 이 지연되자 2014.12.31. 공사도급계약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총지체상금OOO을 OOO에게 지급청구하였으나 동 지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하여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OOO이 총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5.29. OOO에 중재신청을 하였다가 2015.9.11. 사실상의 지체상금을 인정하고 OOO원을 지급하자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분쟁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OOO원을 동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확정된 날(2016.2.1.)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였던바, 확정되지 않은 총지체상금을 2015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대한 계산방식 및 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에 OOO의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총지체상금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총지체상금의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우발자산)

31.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32. 일반적으로 우발자산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거나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생기며, 그 사건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불러온다. 기업이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33.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34.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문단 89에 따라 공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6.1.22. 현재)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공사도급계약 상 상업운전일은 2014.8.31., 준공일은 2014.10.31.이며, 지체상금으로 상업운전 지연시 지체일수 매 1일마다 본 공사 총 계약금액의 OOO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시공 준공 지연시 지체일수 매 1일마다 발주자의 미인수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지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OOO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다.

<표2>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다) 청구법인이 2014.12.31. OOO에게 납부요청한 총지체상금의 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총지체상금의 산정내용

(라) OOO이 2014.11.12.(1차) 및 2015.4.6.(2차)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지체상금 지급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체상금 지급확약서의 주요내용

(마) OOO이 2016.2.1.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지체상금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중재판정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중재판정 주요내용

(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발전설비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청구 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발전설비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청구 이력

(사) 쟁점발전설비공사의 지체상금 지급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청구법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발전기 공급업체로 OOO OOO를 선정하고 쟁점발전설비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시험운전에서 OOO가 공급한 발전기 Generator 코일 용접불량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치로 인해 상업운전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상업운전일인 2014.8.31.보다 96일이 지연된 2014.12.6.에 개시되었다.

2) 공사도급계약상 상업운전일을 경과한 후, 청구법인과 OOO은 지체상금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고, OOO은 실제 상업운전 개시일 전인 2014.11.12. 공사변경계약상 지체상금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상 지체상금 계산 방법으로 따라 산정한 OOO원(예상 상업운전일 2014.12.31.)의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확약서(1차)를 청구법인 등에게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제 상업운전 개시일 이후인 2014.12.31.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2014.9.1.~2014.12.5.(96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에 청구하였다.

4) OOO은 2015.9.11. 지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공사 미수금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지체상금 지급확약서(2차)를 청구법인 등에게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상 상업운전 개시일이 경과한 2014. 9.1.부터 준공일인 2014.10.31.까지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하여 공사변경계약서 제29.1조에 근거하여 상업운전 개시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하 “상업운전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지체일수 1일당 공사총계약금액의 OOO로 계산하였으나, OOO이 상업운전 지체상금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총계약금액이 아니라 미인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계산방식 및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2014.11.1.부터 실제 상업운전 개시일 전일인 2014.12.5.까지 설치시공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하 “설치시공 지체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사변경계약상 미인수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등 지체상금의 계산방식 및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아래 <표7>․<표8> 참고).

<표7> 청구법인의 지체상금 계산내역

<표8> OOO의 지체상금 계산내역

6) OOO은 2015.5.29. OOO에 총지체상금을 OOO원으로 하여 중재신청을 하였고, 2015.9.11. 지체상금 지급확약서(2차)에 따라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에 청구법인은 공사미지급금인 OOO원을 지체상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지체상금 명목의 OOO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인 OOO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예수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아래 <표9)․<표10> 참고).

<표9> 2015사업연도 지체상금 입금시 회계처리

<표10> 지체상금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

8) OOO은 2016.2.1.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의 계산에 대하여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상업운전 지체상금과 설치시공 지체상금을 구별하여 그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OOO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설치시공 지체상금 계산시 의견 차이를 보인 미인수금액도 OOO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면서 계약상 총지체상금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OOO원이 맞으나, 청구법인이 발전기 설치업체를 OOO(社)로 지정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체상금의 일부를 OOO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청구액에 OOO를 감액하고 확정지체상금OOO을 결정하였다.

9) OOO은 2016.2.18. 중재판정에 따른 확정지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 및 차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1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지체상금이란 ①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②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③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으로 대법원은 “건설공사계약서상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6. 4.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29.7조에서 지체상금의 성격을 위약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민법」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⑦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21309 판결, 참조).

(다) 계약상 상업운전 지체상금 및 설치시공 지체상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할지라도, 그 범위(금액)에 대해 당초부터 계약당사자간 다툼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OOO의 중재판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수령하지도 않은 지체상금을 단순히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2015.1.31.,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②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③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7.9. 2001두809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서2681, 2015.4.14., 조심 2013서1607, 2013.10.4., 조심 2007서5164, 2008.10.22.) 및 국세청의 서면예규(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2017.2.14. 등) 등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결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계약당사자간 지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 분쟁 경위 및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금의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어서 청구법인이 청구한 지체상금의 전액을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지 않고 중재판정으로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거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① 계약서에서 양 당사자 간에 분쟁 발생 시 OOO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OOO도 공사미지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점, ③ 상업운전지연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의 처리와 프로젝트금융 대출금 잔금 인출 및 공사미지급금 지급은 모두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채권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처리한 것인 점, ④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실질적 지배주주이고 OOO은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건설주주로 하자기간 완료 후 출자 지분 전량을 액면가에 실질적 지배주주인 OOO에 양도하며, 발전설비의 운영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익배당이나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주주협약을 한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을 고려할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1)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 제29.8조에서 발주자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한 지체상금 전액과 공사미지급금을 상계하지 않은 것은 계약서에 위배되는 거래·행위라는 의견이지만, 동 계약서 제43조(분쟁 및 중재)에서 계약자가 발주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제43.2조에 따라 OOO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지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하여 당초부터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 것이므로 동 계약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총지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다툼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한 총지체상금을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한다면, OOO 또한 총지체상금 중재판정과 별도로 공사미지급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압류 등 강제집행의 착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2015.4.6. 확약서(2차)의 내용과 같이 계약당사자간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금액은 OOO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되, OOO도 공사미지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협의한 것이 결코 부당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3) 총지체상금의 처리 및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업운전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채권단의 동의를 받고 처리·집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어서 지체상금을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지 않는 특별한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즉, 쟁점발전설비공사의 총공사금액OOO은 자기자본 OOO와 타인자본 OOO로 조달한 것인데, 아래 <표11>과 같이 대출약정서 제19조 제1항 제14호(2014. 8.31.까지 상업운전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대출약정서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치유기간 부여(연장 포함) 및 동 약정서 제17조 제14항 제2호에 의한 총지체상금의 처리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정상화방안 등은 채권단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인바, 총지체상금의 처리 및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상업운전지연으로 채권단에서 약 1년간 대출금 잔금을 지급 보류했던 OOO원을 2015.9.11. 인출받아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고, 2015.9.11. OOO로부터 OOO원의 지체상금을 수령하여 대출금 원금 상환에 사용)은 청구법인의 독단이 아니라 모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 것이다.

<표11>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

4) 법률적으로도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한 총지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해 청구 전부터 이미 분쟁이 있었으므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계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중재법」제35조에 따른 중재판정이 확정되어 채권금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상계의 요건이 성립되므로 청구시점에서 동 채권과 채무(공사미지급금)을 상계할 수는 없다.

5) 일반적인 대주주 관계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이 대주주라고 하여 독단적으로 청구법인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총지체상금 처리에 있어서 OOO에게 특별한 편익을 제공할 수도 없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는 OOO이며, SOC사업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쟁점발전설비공사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건설주주로서 지분참여를 한 것인바, OOO은 시공한 쟁점발전설비공사에 대한 하자기간 완료 후 보유지분 전량을 액면가로 실질적 지배주주인 OOO에 양도하며, 발전설비 준공 이후에는 어떠한 출자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고, 발전설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거나 설비의 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한 어떠한 추가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주협약서(아래 <표12> 참조)에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을 주주사별로 특정[OOO 3인(대표이사 1인 포함), OOO 2인, OOO 1인, OOO 1인]하여 주주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점 등 단순히 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라고 하여 OOO이 독단적으로 총지체상금의 처리문제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표12> 청구법인의 주주협약서의 주요내용

(사) OOO의 중재판결문 제22-18쪽에서는 지체상금의 발생원인(발전소의 준공과 상업운전의 지연원인)이 전적으로 OOO가 제작·공급한 발전설비의 주기기의 하자 때문이며 OOO를 발전기기 주기기 공급업체로 지명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고 “약정지체상금을 신청인에게 모두 부담시키기에는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동 지체상금청구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중재판정이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져 어느 일방이 전부 승소 또는 패소하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여 지체상금의 부당과다 여부에 대한 쟁점을 회피하고 있으나「중재법」에 따라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대법원(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다60136 판결)에서도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당초 청구법인OOO과 OOO(OOO원)이 각 산정한 지체상금과의 차액인 쟁점지체상금차액에서 OOO원이 감액된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단순 감액비율을 OOO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감액비율이 약 OOO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에, 그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아래 <표13> 참고).

<표13> OOO의 중재판정의 주요내용

(아) OOO이 계약상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총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재판정 중에 있다는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동 지체상금의 채무자에 대한 취급과 동일하게 그 채권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조심 2015전3849, 2016.11.15., 국심 2007중3598, 2008.5.26.)에서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에서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란 양쪽의 거래당사자가 확정한 날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계약상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청구한 동 지체상금에 대한 권리가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OOO은 피고로 소송(중재판정) 진행 중인 우발손실 등에 대해서 그 손실발생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기타충당부채는 미 확정부채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였음이 OOO의 2015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주석 공시내용을 통하여도 명확히 확인된다. 즉 총지체상금의 채무자인 OOO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는 아래 <표14>의 감사보고서 주석과 같이 중재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확정부채로 보아 전액 손금부인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표14-1> 2015사업연도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17. 법인세비용)

<표14-2> 2015년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12. 기타충당부채)

2)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서 제1037호 문단32, 문단34)에 따라 확정지체상금은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우발이득에 불과하므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중재판정으로 동 지체상금액이 확정될 때 비로소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자) 1차 지급확약(2014.11.12.) 및 2차 지급확약(2015.4.6.)에 따라 2015.9.11.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에 한하여 2015사업연도의 익금으로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②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③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OOO에 총지체상금을 최초로 청구한 시점(2014.12.31.) 이전에 이미 OOO에서는 청구법인과 OOO에 제1차지급확약(2014.11.12.)을 하였으며, 2014.12.31.을 상업운전개시일로 가정하여 약 OOO에 대한 지급을 확약[동 계산방식대로 실제 상업운전개시일인 2014.12.6.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재산정하면 그 금액이 OOO임]한 바,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의 상계, 중재 등의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일종의 약정(합의)이 존재하였고, 이후 2015.4.6. 2차 지급확약시 실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OOO 지체상금 주장액인 OOO을 지급할 것을 재차 확약[지체상금 일부 지급에 대응하여 이미 그 지급시기가 도과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약 OOO, 부가세 포함)에 대해서도 OOO도 지연이자 지급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압류 등 강제집행의 착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등 기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 동 1차 및 2차 지급확약에 따라 OOO이 2015.9.11. 청구법인에 지급한 지체상금의 일부금액 OOO에 대하여 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②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③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이라고 볼 수 있다(또는 OOO 수령시점에서 2014.11.12. 1차 지급확약 등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3) 중재판결문(제22-19∼20쪽) 상으로도 청구법인에 OOO에 제출한 상업운전개시에 따른 정상화방안자료에서 “쟁점지체상금차액인 OOO은 중재 등 법적 해결”로 기재된 점, OOO은 상업운전지연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2014년말 그 손실보전방안으로 OOO과 출자약정에 따라 추가출자를 받는 방안과 ②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의 일부로 OOO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첫째 방안 선택시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추가출자금도 지급해야 하지만 둘째 방안 선택시 지체상금 OOO만 지급하면 되므로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이에 OOO이 1차 확약서(2014.11.12.) 및 2차 지급확약서(2015.4.6.)을 작성하여 청구법인과 OOO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으로 이견이 없는 약 OOO은 OOO이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지체상금차액에 대해서만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2015. 9.11.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으로 약 OOO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확정지체상금인 OOO과의 차액인 OOO만을 지급하라고 표현하여, 2015.9.11. OOO이 지급한 지체상금 OOO에 대해서는 확정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5> OOO 판결문(제22-19∼20쪽 발췌)

4) OOO은 OOO에서 사실상 인정한 OOO의 지체상금에 대해 지급을 확약하자 이를 통해 법인을 정상화시키려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것인바, 지체상금의 처리는 OOO과 청구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OOO을 포함한 사업참여자 다자간의 문제였다. 실제 상업운전 지체에 따라 OOO에서는 2014.7.30. 이후 약 1년간 PF대출금을 청구법인에 실행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고 2015.4.6. OOO의 지체상금 잠정액 OOO 지급확약 이후인 2015.6.29. OOO 대출, 2015.9.11.(지체상금 OOO 수령일, 공사대금 지급일) OOO 대출을 재개하였으며, 2015.9.15.부터는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어 1차로 OOO원을 상환하였던 것이다(총 60회로 2030.6.13.까지 상환해야 함).

5) 처분청이 OOO에서 2015사업연도에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확인한바가 없고, 청구법인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인바, OOO이 과연 청구법인의 일방적 청구액 OOO을 2015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할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므로 OOO의 확정판정되기 전인 2015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실상 OOO이 지체상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OOO을 손금에 산입하였을 것이다.

6) 처분청이 인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서면예규(기재부 법인세제과-233, 2015.3.18.)에서도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선지급한 후 동 지급액에 대해 지체상금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부터 지체상금의 범위(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OOO이 사실상 지체상금으로 예정하고 있던 OOO의 경우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제1차 지급확약 및 제2차 지급확약 등의 약정에 따라 2015.9.11.에 실제 지급(청구법인 수취)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201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의 중재판정시 쟁점이 되었던 쟁점지체상금차액OOO에 대하여는 2016사업연도에 중재판정이 확정된바, 201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상기 예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법인세법」상 손익의 인식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다.

1) 「법인세법」제40조 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익인식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고 있다.

2)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판단기준을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3) 위의「법인세법」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수익인식시기는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날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 받기로 약정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공사도급계약상 총지체상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OOO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체상금을 청구한 당시 지체상금을 초과한 금액의 공사미지급금이 있어 상계를 통하여 충분히 지체상금을 수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었던바, 총지체상금의 수익인식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지체상금의 수익인식시기는 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다.

1) OOO의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을 OOO원으로 판정하고 미지급한 차액인 OOO원을 지급함에 있어 2015.1.1.부터 지급일까지 연 OOO%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시기를 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로 해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지체상금을 약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지체상금을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지 않고, OOO이 제출한 확약서(2015.4.6.)에 따라 중재신청한 후, 총지체상금 중 OOO원만 지급받고 공사미지급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3)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당시 지분 OOO%)라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계약대로 총지체상금을 미지급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만을 수령한 것을 볼 때,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다면 받아야할 지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상 지체상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미지급금을 상계하지 않고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당연히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총지체상금을 계약상 약정 지급기일에 수취할 수 있었던바,「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계약상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여 수령할 수 있었던 총지체상금을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총지체상금은 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중재판정에 따라 OOO% 감액된 OOO원은 2016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 총지체상금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1) OOO은 국가계약법 중 미인수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계산방법을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OOO과 OOO 사이에 지체상금 중재신청과 그 결과를 같이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총지체상금은 계약상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총지체상금 지급청구하는 시점에 지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전액 수령할 수 있었다.

(라) 지체상금의 수익인식시기는 기업회계를 준용할 수 없다.

1) 「법인세법」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이 지급한 OOO원 중 중재신청한 금액인 OOO원만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OOO원을 예수금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보충성이라는 전제 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등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법인세법」 등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업회계의 기준 등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8.8.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총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된 계약상 지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고, 귀속시기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상 지체상금의 회계처리방식이 관련 법령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합당한 기업회계에 따라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수익으로 계상하고 OOO원은 예수금으로 인식하였으며 이것이「법인세법」상 수익인식기준과 일치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총지체상금의 수익인식시기를 기업회계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마) 총지체상금에 대한 중재신청은 관행적인 것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과 OOO은 공사도급계약서 제43조 “분쟁 및 중재”에서 계약과 관련한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OOO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명시하고 있고 중재절차는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간략하고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어 공사계약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OOO의 중재판정은 일방의 주장을 OOO% 인정하더라도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OOO의 중재신청으로 지체상금을 일부OOO라도 감액할 수 있었으므로 그 당부를 떠나 중재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3) 총지체상금에 대한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법인이 계약서 조문에 따라 계산한 OOO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면서 OOO이 주장한 감액사유 중 OOO를 선정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영향을 일부 인정하여 OOO% 감액된 OOO원으로 최종결정한 것은 이러한 중재판정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OOO이 OOO로부터 총지체상금 중 OOO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총지체상금에 대한 중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용이하였고 지체상금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상 약정에 따른 익금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인용한 예규 및 선결정례의 사실관계는 이 건 총지체상금과 다르다.

1)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233, 2015.3.18.)는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은 쟁점발전설비 공사도급계약서 29.8조에 “발주자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상계하지 아니하여 이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 국세청 법령해석(사전답변-2016-법령해석법인-473, 2017.2.14.)은 배상금 및 위약금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지체상금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아닌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국세청 법령해석(법규법인 212-100, 2012.4.20.)은 경영실적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총공사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인 조심 2013서2681(2015.4.14.)은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별도의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 몰취한 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사건이고, 조심 2013서1607(2013.10.4.)은 과수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과수원 토지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사업의 부지에 편입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매수인들이 과수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국심 2007서5164(2008.10.22.)는 청구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후 소송을 통해 조합의 최대 지분권자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은 사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사) 2015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할 총지체상금은 OOO원이다.

이 건은 지급기일 후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계약서 제29.8조에 의해 미지급금에서 당연히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앞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주라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상계처리하지 않고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후 확약서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상 약정일에 총지체상금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약정일에 총지체상금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대한 계산방식 및 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고 O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총지체상금 전액을 지급기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된 날의 의미는 양 거래당사자가 확정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은 우발이득의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확정될 때 비로소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판결, 같은 뜻임), 「중재법」제35조에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지체상금 청구시점부터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공사도급계약상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OOO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동 중재진행과 관련하여 OOO도 공사미지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여 지급확약하였던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업운전지연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의 발생으로 지체상금의 처리문제와 프로젝트금융 대출금 잔금을 인출하여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채권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처리된 점,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적 지배주주이고 OOO은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건설주주로 하자기간 완료 후 출자지분 전량을 액면가에 실질적 지배주주인 OOO에 양도하며, 발전설비의 운영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익배당이나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주주협약 내용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등을 볼 때,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확정지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OOO원은 OOO의 중재판정일(2016.2.1.)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상 약정내용에 따라 산정한 총지체상금을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지체상금차액을 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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