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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거래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13 | 양도 | 1992-04-21
[사건번호]

국심1992서0413 (1992.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89.6.30 청구외 ○○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8.10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관련 O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 전(田)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1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6,000,000원 및 동 방위세 7,2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거래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대리계약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거래자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6.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관련 O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거래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매도인, 청구외 OOO이 매수인, 청구인은 OOO의 대리계약자로 되어 있으나, 쟁점 토지의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인,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되어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9.19자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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