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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79 | 기타 | 1992-11-16
[사건번호]

국심1992서2179 (1992.11.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청구인의 추가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91.1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신고(91.12.31 신고세액 자진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92.2.28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8조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서도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위와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청구인의 추가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지 대법원 87누776, 87.11.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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