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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였는지 아니면 수출에 따른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572 | 부가 | 1996-10-28
[사건번호]

국심1995중3572 (1996.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임가공용역료를 영세율 적용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1995.5.4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04,290원과 1993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0,152,860원 및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20,320원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피혁, 의류 임가공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무역, 대표이사 OOO(이하 “OO무역”이라 한다)과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OO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임가공 완료후 완제품을 수출업자인 OO무역에 인도하고 동 제품의 선적완료후 해당 수출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입금 결제후 임가공 용역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OO무역에 수출대행 의뢰한 후 1%의 수출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금액 총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임가공료만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 동 차액 수출금액 임가공료인 1993년 제1기 890,429,910원, 1993년 제2기 2,997,249,087원, 1994년 제1기 1,153,668,566원 합계 5,041,346,563원(이하 “쟁점수출금액총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5.5.4자로 부가가치세 총 50,877,470원(1993년 제1기 8,904,290원, 1993년 제2기 30,152,860원, 1994년 제1기 11,820,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2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외국 바이어로부터 제품수출 상담후 수출신용장(L/C) 도래전에 구매요구서(P/O Sheet)를 받으므로 이 때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내국신용장(L/C)을 발행해야 하나 무역금융 규정상 수출신용장(Master L/C) 없이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무역금융규정상 과거 수출실적에 의해 원자재 구매용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한 수출업체인 OO무역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무역이 원자재 판매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한 후 청구법인은 동 원자재로 수출용 제품을 임가공 하였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체(OO무역)는 수출대금총액 및 수출용원재료 대금, 수출제비용 등을 수출제품액 및 수출제품 매출원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수출대금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가공료를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수출금액 총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수출대행 회사인 OO무역의 수출결의서와 Nego 정산 및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건물을 담보로 단기대여금 수출금융 및 구매자금 등을 대여하고 있으며, 수출대행후 결제금액은 매출총액에서 원재료 구입비, 청구법인을 위하여 차입한 단기대여금이자, 수입금융이자, 구매자금에 대한 이자외 매출총액의 1%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임가공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만약 OO무역이 실질적인 직수출업자라면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금 이자, 수입금융이자, 구매자금이자를 모두 OO무역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이자를 청구법인의 임가공료에서 공제하고 매출액의 1%만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OO무역이 자기 책임하에 수출을 하였다면 수입금융이자 구매자금을 대여할 것이 아니고 원재료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계상한 것을 보아도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지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O무역이 자기책임하에 수출을 하는 진정한 직수출자라면 청구법인에서 모든 원자재를 발주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원단 사업자에게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하였고 원자재 납품업자도 OO무역의 발주서에 의하여 OO무역에 납품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으로 납품하고 송장 및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무역의 물건만을 별도 관리하여 그 물건을 만들고 청구법인의 물건과 혼용하면 아니됨에도 혼용하여 사용·관리하고 있고, 만약 청구법인이 단순한 임가공만 한다면 자체내에서 원가계산을 할 필요도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출금액총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였는지 아니면 수출에 따른 임가공용역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수출거래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국 바이어로부터 수출상담에 따른 구매요구서(P/O Sheet)를 받은 후, OO무역과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출거래가 시작되며 청구법인이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원자재를 발주하면서 OO무역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용 내국신용장을 교부받아 원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고 원자재 공급업자는 위 내국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여 원자재 대금을 결제받으며 OO무역은 원자재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외국의 수입업자에 당해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수출신용장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결제받는 것으로 수출거래가 종료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중에서 청구법인과 OO무역이 각각 관련되어 수행한 역할을 정리해 보면

청구법인은 원부자재의 구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부자재업체에 원자재를 발주하고 원부자재업체로부터 원자재실물·송장·거래명세표 등을 수령하였으며 원부자재업체에 인수증 교부하고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부자재 관련 금융과 관련하여 수출대금 Nego시까지 원부자재 구입자금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기타 수출품을 선적하고 물품하자 및 선적기일 지연에 따른 unpaid, 클레임에 대한 부담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OO무역은 원부자재의 구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부자재 업체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업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였으며 원부자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원부자재를 장부상 자산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부자재 관련 금융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용 내국신용장에 따른 환어음 결제 및 단기대여금을 대여하였으며 기타, 수출실적 전체를 부가가치세 매출액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였고 수출용 원부자재 대금 및 제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OO무역은 영세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창구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1969.6.16 제6차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인정함에 따라 1969.8.29 OOOOOO(주)로 설립되어 1973.10.31 (주)OO무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76.4.29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었으며 그 업무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입제반업무대행,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수주지원,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지원 및 지급보증, 수출관련 각종 자금지원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수출거래를 청구법인이나 OO무역중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법인이 수출거래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수출거래 관행이나 무역금융제도등을 합목적적으로 OO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현행 수출거래 관행상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의 영세수출업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OO무역의 원자재 구매용 내국신용장을 사용하여 수출하게 되었고 또한, 자력으로 무역금융의 수혜를 받기 어려우므로 OO무역에서 받은 무역금융(원부자재 생산자금 저금리 대출)을 배분받아 이용하게 된 상황에서 임가공 생산방식에 의하여 수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둘째, 이 건과 같이 OO무역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경우 현행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제도상 임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구매상담, 원부자재 조달 및 관리가 청구법인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측면은 있으나 OO무역은 영세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 회사로서 OO무역이 많은 거래업체의 원자재 실물까지 관리할 수 없는 업무한계상 임가공업체에서 실물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임가공업체의 원부자재 구입 금융의 이자부담과 물품하자 또는 선적기일지연에 따른 unpaid, 클레임 부담은 임가공업체의 제조기간·제조품질에 기인하기 때문에 임가공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측면을 OO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수출업자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당심에서 조사 확인할 바에 의하면 현재 많은 중소수출업체들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현행 수출제도 및 무역금융규정등을 이용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은 과세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출액이 OO무역의 매출액으로 계상되든,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든, 재정수입에 득실이 없다는 점을 OO하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으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OO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무역과의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임가공 용역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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