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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784 | 부가 | 2006-02-01
[사건번호]

국심2005중3784 (2006.0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매입처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583,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2.11.부터 재생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2기 중 OOOOO OOO OOOO OOOOOOO 소재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5,368,4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구리 등의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백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는 이OO라 하여 명의대여자 백OO과 실행위자 이OO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액이 실사업자 아닌 자로부터의 매입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9.1.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58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8월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물품(구리)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인 백OO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및 대표자 백OO의 OO 예금계좌를 제시받아 거래를 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믿고 물품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 등의 계근장에 입고된 후에 수일내에 매입대금을 백OO의 OO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OOOO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실질대표자 이OO가 백OO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백OO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이OO가 인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나, 2004년 2기에 565,368,400원이라는 거액의 고철물량을 매입하면서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인 백OO을 실질사업자로 보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각 8매) 상의 거래일자별 공급가액 및 세액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 O OO OO

(OO O O)

O) 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 O,OOOOO OOOOO OO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자료상 자료 수취혐의 및 부실거래 혐의자로 보아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매입처 OOOO(대표자 백OO)를 포함한 4개의 매입처로부터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 OOOOO OOOO OOOO

(OO O OO)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OOOO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명의상 대표자 백OO 및 실질대표자 이OO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백OO은 이OO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예금계좌개설 및 물품대금의 인출에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전화(OOOOOOOOOOOO, 팩스겸용)를 통해 가격과 물량을 결정한 후, 쟁점매입처에서 수배한 화물차로 고철(구리)이 도착하면 이를 청구법인의 납품처인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O의 계근장에서 계근하여 매입물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곧바로 납품을 하였고, 소량이거나 저급한 품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인수하여 야적하였다가 분류작업 등을 거쳐 타 매입물품과 함께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물품인수 후 수일내에 백OO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음이 계량증명표, 통장 사본, 관련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모두 고철(구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계량증명표, 통장 사본, 관련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물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지급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실질사업자 아닌 자로부터의 매입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의상 대표자인 백OO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OOOOOOOOOOOOOO) 사본·OOOOOO통장(OOOOOOOOOOOOOOOO), 백OO의 통장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은 개업일이 2004.8.4.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백OO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모두 2004.8.18.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거래처의 사업현황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에 2004.8.26.부터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 주민등록상황, 통장 등을 확보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매입과 그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외의 나머지 매입거래에 대하여도 모두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스스로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매입처의 실질대표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처분청 역시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미리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없이 단지, 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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