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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290 | 법인 | 2020-09-23
[청구번호]

조심 2019서4290 (2020.09.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7.부터 2018.2.28.까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2.1.31.부터 2012.5.31.까지 OOO 주식회사 등(이하 “이 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자, 신발 등 의류제품을 직접 매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을 분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위 의류제품을 이 건 매입처들로부터 OOO(공급가액, 이하 “이 건 매입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여 OOO에게 OOO(공급가액, 이하 “이 건 매출액”이라 한다)에 매출하는 형태의 가공거래(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매입액과 매출액을 각각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하고 그 차액 상당의 금액(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3.1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가산금 OOO 포함)을 환급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쟁점금액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므로 위 금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세무조정도 함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이 부당 환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추가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및 청구법인이 ERP시스템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 건 거래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후 2019.8.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전채무이고, OOO가 위 금전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12년 초경 OOO가 가지고 있던 아웃도어 브랜드 OOO 용품사업부(이하 “OOO사업부”라 한다)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OOO사업부가 완전히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OOO로 직접 공급되는 의류제품이 청구법인을 거쳐 공급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밖에 없었을 뿐, 당초부터 OOO의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이 건 거래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지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금액이 아니다.

(나)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에 대한 형사재판(OOO지방법원은 2018고합237, 이하 “이 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어 당사자들 간에 쟁점금액에 관한 반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위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인 2019.9.26.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10.7. 변제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OOO는 쟁점금액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9.11.28.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2019가합OOO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874 판결, 같은 뜻임)라는 입장이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기초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이 없었고, 이 건 형사재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공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처들로부터 의류제품을 구매하여 OOO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2012년 당시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는 실제로는 이 건 매입처들로부터 직접 의류제품을 구매하였으면서도 조직 및 인사 관련 서류, 거래주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OOO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분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를 OOO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은 반환을 전제로 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분여된 이익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보고나 공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제표에도 현재까지 채권과 채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형사재판에서 OOO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단순착오로 쟁점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부당이익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한 이상 위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및 OOO가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의 창고를 만드는 등 ERP(Enterprise Resource Progra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를 조작하고, OOO사업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인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등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2012.1.1. 청구법인에 OOO사업부를 무상으로 이전시켰다고는 하나, OOO 소속 직원들은 사업부 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OO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OOO사업부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임원에 대한 급여 역시 OOO에서 지급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OOO가 이 건 매입처들로부터 의류제품을 직접 구매한 것임에도 청구법인 및 OOO는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시키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소급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의 가상창고를 만들어 의류제품이 위 창고로 입고되었다가 출고되는 것으로 ERP를 조작하였으며, 사후적으로 OOO사업부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입처들에게 2012년 1월부터 공급처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는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OOO지방법원 역시 이 건 형사재판에서 이 건 거래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여 위 행위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하였고, 비록 위 판결에서 OOO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위 판결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한 판결이므로 청구법인 등의 위 행위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본다면 조세포탈 사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OOO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류제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조작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쟁점금액만큼의 가공비용을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OOO을 탈루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이며, 청구법인과 OOO의 실질적 운영자가 OOO으로 동일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사실이 없다고 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ERP 등을 조작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사청의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감사원의 이 건 관련 감사결과(통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7.16. OOO에서 설립되어 의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2019.7.19.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음)이고, 청구법인 및 OOO의 주주변동내역 및 대표이사 관련 사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은 2017.11.7.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OOO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11.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한 후, 2017.12.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2018.1.4. OOO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각각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데 그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매출액OOO을 익금불산입하고 이 건 매입액OOO 및 OOO사업부 인건비OOO를 손금불산입한 후 이들 간 차액(= 이 건 매입액 및 OOO사업부 인건비 – 이 건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3.1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가산금 OOO 포함)을 환급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9년 조사청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분여이익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당환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환급분에 대한 추가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ERP시스템을 조작한 행위 등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OOO의 경정ㆍ고지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당초 조사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OOO을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8.8.31. 이 건 형사재판에서 아래 <표5>와 같이 OOO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OOO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도 OOO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을 선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아니고, 설령 분여된 이익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우선 쟁점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거래를 통하여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분여받아 OOO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가 쟁점금액에 관한 보고나 공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을 들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와 공모하여 ERP를 조작하고 허위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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