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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811 | 법인 | 2005-04-15
[사건번호]

국심2004서3811 (2005.04.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최종부과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따른결정]

조심2010구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지상에 여객버스터미널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1999.4.29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9.5.4 쟁점건물을 (주)OOOO과 신OO에게 3,490백만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9.7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19,143,690원을 무납부 고지하고, 2004.1.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204,810원을 결정고지(OOOOO OOOOOOOOO)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자료에 의거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683,238천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04.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8,530,930원을 결정고지(OOOOO OOOOOOOOO)하고, 당해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OO OOOOOOOOO)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을 대출하여 준 (주)OOOOO이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주)OOOO과 신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OOOOOOOOO OOO OOOO)하여,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9.11.4 압류한 쟁점토지를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하고 2004.5.25 청구법인에게 공매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04.6.11 처분청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른 쟁점건물의 양도거래가 취소되어 동 건물의 양도를 전제로 하였던 재화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없었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한 경과 등을 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2004.7.8 각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원인은 청구법인이 (주)OOOO과 신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채권자인 (주)OOOOO이 (주)OOOO과 신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OOOOO이 승소함으로써 쟁점건물의 양도가 취소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전제로 한 재화의 공급도 없고 소득의 발생도 없는 것이 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는 원천적으로 원인없이 과세된 것이 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으나, 당초부터 과세대상이 없는 과세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이 없이 과세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불복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1999.9.7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부가가치세 319,143,690원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2004.1.5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7,204,810원과 2004.1.6 고지한 법인세 338,530,93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일인 2004.1.27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도 경과하였으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현재 과세되지 아니하여 해당처분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안심리대상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나 취소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4.29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쟁점토지)상에 여객버스터미널건물(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1999.5.4 쟁점건물을 (주)OOOO과 신OO에게 양도하고, 1999.7.25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납부한 1999년1기분 부가가치세 319,143,690원을 1999.9.7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1999.11.4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년도 부가가치세 누락신고분에 대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204,8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4.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8,530,930원을 고지하면서, 법인추계소득금액 638,238,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위 고지서와 통지서가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04.2.25 이를 공시송달(OOOO OOOOOOOOO)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대출하여 준 (주)OOOOO이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주)OOOO과 신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04.1.27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승소하게 되었고, 2004.5.25 처분청은 OOOOOOOO에 쟁점건물을 공매의뢰하였으며, 동 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는 바, 1999.12.3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바 있는 청구법인은, 2004.5.28 대표자를 변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부활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모두 쟁점건물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환원되게 됨으로써 당초의 양도행위가 무효가 되어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2004.6.11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4.7.8 이를 각하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대상 처분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주)OOOO 등에 양도함에 따라 신고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143,690원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1999.9.7 청구법인에게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1999.11.4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추가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2004.2.25 공시송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4.6.1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환원되게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물건이 부존재하게 되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신고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OO O O OOO OOOOOOOOO, OOOOOOOOOO)이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명의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동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 할 것이다(OO O O OOO OOOOOOOO, OOOOOOOOO). 그렇게 볼 때, (주)OOOOO이 쟁점건물의 수익자인 (주)OOOO 및 신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쟁점건물의 양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나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그리고 체납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에도 동 판결의 효력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한 쟁점건물의 양도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최종 부과처분의 송달일(OOOOO OOOOOO OOOOOOOOO)로부터 90일이내인 2004.5.25까지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동 기간을 경과한 2004.6.1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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