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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950 | 상증 | 2008-02-04
[사건번호]

국심2007중4950 (2008.0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는 2차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을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08중3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은 2001.9.11.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신주 50,000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기존주주에게 배정·인수케하였으나 36,000주가 실권되어 2001.10.11. 청구인이 3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인수하는 등으로 구주주 4명이 실권주 36,000주를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증자후 1주당 가액이 64,645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1주당 증여의제금액이 59,645원인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7.7.20. 1주당 증여의제금액이 45,000원인 것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수정신고 안내한 1주당 증여의제가액 59,645원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45,000원을 차감한 14,645원에 쟁점주식수 31,000주를 곱한 453,995천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2001.10.11. 증여분 증여세 116,12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실권주에 대한 인수가액를 산정하는 경우 OOOOOOO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투자조합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1.11.2. OOOOOOOOOO의 유상증자로 인수한 가액이 50,000원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에 규정한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 인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자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발행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증여금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저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11. OOOOOOOOOO의 1차 증자시의 실권주식 31,000주(쟁점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인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자후 1주당 가액이 64,645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1주당 증여의제금액이 59,645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45,000원을 차감한 14,645원에 쟁점주식수 31,000주를 곱한 453,995천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의제가액은 59,645원이 되며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1.11.2. 2차증자시 OOOOOOOOOO과 특수관계가 아닌 금융기관이 인수한 가액(1주당 5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1.10.12. OOOOOOOOOO 2차 증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보통주식 6,000주(액면가 5,000원)를 1주의 금액을 50,000원으로 하고 청약기일 및 납입기일을 2001.11.2.으로 하여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신주식 청약서(2001.11.2.) 및 OOOOOOOOOO의 통장사본에는 OOOOOOOO이 OOOOOOOOOO 주식 3,000주를 1주당 금액 50,000원으로 하여 청약후 당일 150,000천원을 OOOOOOO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차증자시 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금융기관이 인수한 가액(1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는 2차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을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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