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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73 | 지방 | 2012-08-20
[사건번호]

조심2012지0073 (2012.08.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청구법인이 2008.6.19. 쟁점①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2)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쟁점②토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206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19 처분청 소유의 OOO 외 5필지 14,70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 소유의 OOO 외 22 필지 19,354.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사업 준공과동시에 처분청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무상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11.27.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15.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2010년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 2010년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의하여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대지 143,378.4㎡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8.6.1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①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는 대신 조합원들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처분청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신설되거나 폐기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때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에 의한 거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①토지의 취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2009~2011년도분 재산세를 2011년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준공후 어차피 처분청에 귀속될 쟁점②토지에 대한 2009~2011년도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란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①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는 대신에 주택재건축사업 준공후 청구법인 조합원들 소유의쟁점②토지를 처분청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8.6.19.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11.27.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 법인에게 있고,

쟁점②토지는 주택재건축사업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5.5.16.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OOO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08.6.19.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무상양수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계약체결 즉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과 동시처분청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업준공과 동시에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08.11.27. 무상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쟁점②토지를 소유한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9.15. 쟁점①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①토지에 대한 2009~2011년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쟁점②토지의소유자로 신탁등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는쟁점②토지에 대한2009~2011년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쟁점②토지를 처분청에 무상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기본법」제176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19.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청구 법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 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OOO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①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재산세는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8.11.27.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무상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2011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연히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재산 취득의 동기나 사정 등은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나머지는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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