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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병원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55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55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이 전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4년이 되는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5. ㅇㅇ종합병원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4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7,0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663,600원, 농어촌특별세 2,260,830원, 합계 26,924,4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상 종합병원 부지로 편입된 토지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있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ㅇㅇㅇ외 2인 소유토지(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4,136㎡)를 매수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병원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4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1994.12.15. ㅇㅇ종합병원 건립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9.22. ㅇㅇ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뿐, ㅇㅇ시장으로부터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매입 및 사업시행 촉구를 여러차례 받았는데도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지목이 전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4년이 되는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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