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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전신인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11 | 지방 | 2016-06-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11 (2016. 6.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0000교회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증여하였다기보다는 교회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그 실체는 변경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신인 0000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외 1필지 8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14.4.18. 이 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1,414.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제12251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의 후신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전신인OOO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로변경하는 데 적법한 절차 및 등기를 거치지 않았고, 명칭 변경 후에도OOO의 고유번호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OOO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변경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6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OOO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를OOO로 변경하고 OOO의 고유등록번호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또는 말소행위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 이전일(2014.4.28.)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전신인 OOO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실질과세】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의 고유번호등록증은 아래와 같다.

(나)OOO에 각각 취득(신축)한 후,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OOO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예배당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라)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유자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7.28.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OOO로 사용예정이라고 답변하여 종교시설이 아닌 경우 추징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은 OOO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OOO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대표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는 동일하고 신도와 목회자등도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관계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교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OOO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종교단체가 고유번호를 말소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것과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고해당 조항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신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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