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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429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1429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임대관련증빙(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이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변제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증당시 청구인이 의사O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채무변제O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66.10㎡ 및 건물 23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5.6.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사실상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뒤 결국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증여세법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서1429&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세법제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서1429&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같은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평가한 440,091.301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59,72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당초 청구외인이 조카들인 청구외 OOO, OOO 등에게 약간의 부동산을 나누어 준 후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부친, 삼촌 및 형제들 공유로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소유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먼 친척들과 공동소유하는 것이 소득계산등의 불편한 점이 많아 가족들만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바, 처분청의 논리같이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증여한 시점인 1986.9.9 현재 태어나지도 아니한 청구인(1989.9.22 출생)을 고려하여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94,153,000원으로 하고 그 중 임대보증금(청구외 OOO의 지분)을 차감한 177,159,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매매대금의 자금원천은 용인군으로부터 수령한 수용대금 251,800,000원이고 동 수용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일인 1995.6.23 청구외 OO종합금융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수표로 청구외 OOO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인 1995.7.25 같은금융기관에서 167,159,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 계좌로 입금시킨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액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매매당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금융거래 및 매매관련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검토없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채인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부채인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인수받아 나중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 294,153,000원중 임대보증금인 116,994,000원을 차감한 177,15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 OO외 1필지 임야 8,728㎡는 청구인의 조모(祖母)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 동 임야가 1993.6.19 용인군에 435,011,200원에 협의매수된 사실과 청구인의 지분이 1/2로 등기된 사실은 동 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 임야를 조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1989.12.27) 불과 생후 3개월인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사자인 청구외 OOO등 3인이 청구외인의 이질 또는 처조카로서 모두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청구외 OOO등 3인의 소유지분이 1995.6.29 청구외인의 직계가족에게 전부 소유권이전된 것,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440,000,000원 상당임에도 294,000,000원 상당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 불과 6세에 불과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약정일자에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같은날 같은금액을 같은수표로 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면,

(나) 이 건의 경우 법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의 형식을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과세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증여의제일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의 증여가액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액기준평가액과 기준시가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변제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증여계약서등)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연령이 6세로 사회통념상 채무변제O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동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속증여세법(1994.12.22 법률 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제1호에 “타인의 증여(내용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제1항 내지 제2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상속증여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영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법 제9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 내지 제2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991.3.27 개정된 것)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및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인이 1967.6.26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572.6㎡를 취득한 후 1986.9.9 청구외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조카), OOO(조카) 및 OOO(처조카)에게 각각 66.1㎡를 증여하였고 또한 1988.5.10 직계비속인 청구외 OOO, OOO(각 손자)에게 나머지 토지를 각 187.2㎡, 187.1㎡ 증여한 후, 1994.1.29 위 토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 지상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3,742.2㎡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토지소유자의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1995.6.29 청구외 OOO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이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지분은 청구외 OOO(청구외인의 2남)에게, 그리고 청구외 OOO의 지분중 1/2은 청구외 OOO(청구외인의 첫째자부)에게 나머지 1/2은 청구외 OOO(청구외인의 둘째자부)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조사서(청구외인의 가계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지분만이 전부 청구외인의 직계비속등에게 소유권이전된 거래정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건 거래의 실질관계는 1994.1.29 청구외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자금출처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1995.6.29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과세가액을 구 증여세법시행령제5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서1429&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임대료환산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등의 자료로 확인된다.

(나)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94,153,000원, 1995.6.23 계약금 10,000,000원, 1995.7.25 잔금 284,153,000원, 잔금중 임대보증금 116,994,000원은 제외, 매수인인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이 대행)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종합금융 OO지점 : 계좌번호 OOOOOOO)에서 1995.6.23 9,855,010원, 1995.7.25 163,405,666원을 각각 인출한 뒤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은행 :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1995.6.23 10,000,000원, 1995.7.25 167,159,000원을 각각 수표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청구인은 동인 소유토지의매매대금 435,011,2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3.6.10 용인군에 수용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 OOOO 임야 5,554㎡(1990.1.17 증여원인으로 공유자지분 1/2 취득) 및 같은곳 O OO 임야 3,174㎡(1989.12.27 증여원인으로 공유자지분 1/2 취득)외 3필지의 임야 1,426㎡(각각 공공용지 협의수용으로 합계 33,899,750원에 양도) 등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440,091,301원인 쟁점부동산을 294,153,000원에 매매하였다는 계약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당시 미성년자(6세)인 청구인의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근거 및 자금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이는 매매행위를 가장하기 위한 친인척간의 계좌이체형식인 증여세회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변동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되 동 건물의 신축당시 의사O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곤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뒤 다시 매매의 형식을 빌려 결국 청구인에게 증여한 우회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바, 이 건 관련 거래사실을 위와 같은 입장에서 파악하여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설사 쟁점부동산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우회증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116,994,000원은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이 건 부과처분시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의 임대보증금이 조세 회피목적이 없는 진정한 채무이고 또한 수증자의 직업·연령·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증자가 인수한 당해 임대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O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임대보증금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국심 96부 1771, 1996.9.24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관련증빙(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이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변제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증당시 청구인이 의사O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채무변제O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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