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61』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 및 포장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업체에서 하루 100마리 가량의 돼지를 가공하여 1톤 상당의 폐지방이 생산되고, F 회사에 예치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하루 1톤 상당의 폐지방을 공급 받을 수 있다.
계약 보증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면, 매일 2톤 상당의 폐지방을 공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100마리의 돼지를 가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예치금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9.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30. 경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88』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 캐피탈( 주)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G 싼 타 페 차량을 매입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32,8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대금으로 납부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이율 7.9%, 연체 이자 24% 로 60개월 간 매달 10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할부 상환하는 약정을 하고, 2013. 10. 21. 경 위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