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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일부가 누수 등으로 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241 | 지방 | 2010-04-13
[사건번호]

조심2010지0241 (2010.04.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인 건축물의 지하1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 건축물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기능 상실여부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 건축물 886.01㎡(“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79,780원, 도시계획세 268,670원, 공동시설세 405,180원, 지방교육세95,950원, 합계 1,249,580원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11.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1.27.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건축물 중 지하1층 건축물 181.07㎡(이하 “이 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2005년 9월중 폭우로 재해를 입어 건축물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수로가 막혀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에 물이 새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하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하여 모터를 계속하여 작동하고 있으나, 고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재해를 입기전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OOO이었으나, 2005.9.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상속하면서 OO OOOOOO은 이 건 쟁점건축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쟁점건축물은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엄청난 비용이 들여도 고칠 수 없는 건축물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2005년 9월 재해를 입은 후부터 지금까지 일체 사용한 사실이 없다.

(3)따라서, 이 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8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과세 객체로 하는 보유세의 성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존치 유무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의 지하1층이 누수 등으로 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 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승인일 : 1991.3.25.

2) 건축물 구조 및 면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일반음식점

181.07

1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의원

168.36

옥탑 1층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옥탑

22.5

2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의원

181.26

3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사무소

181.26

4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

주택

151.56

합 계

886.01

(나) OOOOOO은 2008.12.5.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1) 공제금액 : 법 제23조 재해손실 38,749,000원

2)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제181조에서는 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로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다)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인 건축물의 지하1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건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폭우로 재해를 입어 누수 등으로 건축물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2005년 9월 재해를 입은 후부터 지금까지 일체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또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상속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OOOOOO이 이 건 쟁점건축물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OO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계산하면서 재해손실공제액을 38,749,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손실공제액을 산정한 것으로 재해로 손실이 있었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 제4호의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상,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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