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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감면되었던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92 | 지방 | 1997-04-26
[사건번호]

1997-0192 (1997.04.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가 청구외 ㅇㅇ(주) (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 설립당시부터 총 주식 8,000주중 5,500주(68.7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1995.12.5.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소유주식 1,550주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총주식중 88.12%(7,050주)를 소유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의 장부가액(966,036,940원)에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88.12%)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851,271,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30,520원, 농어촌특별세 1,872,790원, 합계 22,303,31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 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와의 소유지분이 총 주식의 68.75%로 과점주주인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공장을 대도시인 ㅇㅇ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인 ㅇㅇ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6.24. 당해 법인 소유 공장용지(6,425㎡)를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12.5.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소유주식 1,55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총 장부가액중 공장용지 취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해 법인 총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감면되었던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1997.2.18.)부터 60일 이내인 1997.4.19.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7.4.22.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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