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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607 | 지방 | 2020-03-24
[청구번호]

조심 2019지3607 (2020.03.24)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지3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OOO이 청구인에게 2019.7.9.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2019.9.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9.5.1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35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던 중, 농지 중 일부를 농사를 짓지 않고 2〜3년간 고물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양도하기 2년 전부터 다시 직접 경작을 하였다.

(2)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6조【납세의무자 등】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과세표준】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① (생략)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9.7.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20. 청구인에게 OOO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취소 또는 경정 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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