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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43 | 양도 | 1996-06-29
[사건번호]

국심1996서0943 (1996.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택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아 6개월 이내 거주이전을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11,8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7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지분 84.92㎡, 건물 60.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94.11.14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에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11,84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 심사청구를 거쳐 9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신주택을 취득하고 6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하나 기왕 신주택에 임차입주한자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 후 6월이 지난 95.12.9에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2주택이었다는 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94.11.14)한 후 1년이 지난 95.12.9자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주택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와 5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주택(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간은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의 이전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 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전시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89.4.29부터 94.5.20까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94.11.14 신주택을 전세를 안고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임차인인 청구외 OOO 간에 체결한 신주택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93.11.10부터 24개월간)이 만료되지 않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주택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3) 청구인은 신주택을 94.11.14 취득하여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95.12.9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전시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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