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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075 | 지방 | 2010-10-21
[사건번호]

조심2010지0075 (2010.10.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담보채권 회수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당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양수한 유동화자산인 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는 것 이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833 / 조심2013지0958 / 조심2013지0964 / 조심2013지1071 / 조심2013지1076 / 조심2013지1073 / 조심2013지1075 / 조심2013지1074 / 조심2013지1072

[주 문]

처분청이 2009.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945,240원, 농어촌특별세 129,700원, 등록세 1,927,340원, 지방교육세 385,460원, 합계 4,38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2004.12.27. OOO 토지390㎡, 공장건물 453.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 경매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100분의 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자산보유자가 아닌 개인(최미대자)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낙찰대금 129,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했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1,945,240원, 농어촌특별세 129,700원, 등록세 1,927,340원, 지방교육세 385,460원, 합계4,387,74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근저당권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경락, 유입취득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행정자치부에서도 법원의 경매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법령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아닌 최미대자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했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청구,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2조(정의)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한국토지공사"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너)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조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6.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 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권, 담보권 및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3.18.에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04.12.27. 이 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이 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였다.

(2) 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2004.3.19.자로 OOO에 체출한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가 접수처리되어 동일자로 등록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정보 요약에 의하면, 자산보유자는 OOO, 유동화자산의 종류는 일반채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담보채권명세서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는 OOO, 담보의 종류는 공장, 소재지는 OOO(이 사건 부동산), 설정순위는 1위,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경매여부는 경매진행중으로 기재되어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20조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자산보유자”를 열거하면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산보유자인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채권OOO을 양수하였고, 담보채권 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당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20조상의 양수한 유동화자산인 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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