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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746 | 상증 | 1994-04-14
[사건번호]

국심1996서2746 (1994.04.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재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3인)은 청구외 OOO(’93.12.28 사망)의 상속인으로 ’94.5.27 상속세 신고시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 대지 6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상속재산가액 : 627,480,000원

○ 법제4조 공제액 : 43,921,950원

○ 과 세 표 준 : 254,558,05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87.3.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3.12.28 사망시까지 6년 9개월간 소유하고 있다가 ’94.9.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1,120,670,000원으로 하여 ’96.3.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366,52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이 ’87.3월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상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위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OOO이 ’87.3.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6년 9개월간 소유하고 있다가 ’93.12.28 사망하게 되자 ’94.9.8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94.9.8 청구인 명의에서 다시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매제)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87.3.25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 표시한 사실이 없고 ’93.12.28 상속개시 이후인 ’94.9.8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은 ’80년 설립된 청구외 OO통신주식회사(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에 27%(8,100주)를 출자한 대주주로 되어 있었고, 동 법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법인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합 OOOOO, ’94.6.9)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원고)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청구인(피고)의 궐석으로(의제자백) 위 OOO이 승소한 것으로 동 판결내용만을 가지고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위 OOO의 재산으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상속인이 당초 ’87.3.25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OOO이 동 토지의 취득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재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가 OOOOOOO

상 동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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