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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374 | 부가 | 2010-12-21
[사건번호]

조심2010부3374 (2010.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참조결정]

조심2010구0562

[따른결정]

조심2012서12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3.8.1. 개업하여 자동차용 전기배선부품을 생산하는법인으로, 2006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6,353,333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같은 기간 중에 OOO 및 이래에 공급가액 32,720,266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는적법한 영세율서류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79,407,030원, 2007년 제1기분315,702,810원, 2007년 제2기분 66,172,280원, 2008년 제1기분 73,497,710원, 2008년 제2기분 42,259,170원, 2009년 제1기분 253,191,550원 및 2009년 제2기분 290,44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20일은 불변기간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세무행정의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을 말하는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기별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인 점에 비추어 보아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었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매월의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나,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것은 국세행정 및 납세자를 번거롭게 하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과세기간 내에는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타당하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수출로 보는 적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같은 뜻임).

따라서,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영세율첨부서류로 볼 수 없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2006.5.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및 이래에 쟁점①금액의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같은 기간 중에 OOO 및 이래에 쟁점②금액의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영세율서류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초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는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바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서명한 확인서(2010년 6월)에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먼저,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었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수출로 보는 적법한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0562, 2010.8.31. 외 다수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참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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