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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161 | 양도 | 2007-11-30
[사건번호]

국심2007부2161 (2007.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그 취득가액이 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3. 남편으로부터 상속(남편은 1987.5.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받은 OOOOO OOO OOO OOOOOOOO 답 3,2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3.2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8,006,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7.4.22.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7.5.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이 1987.5.13.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1.4.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고 양도당시까지 20년간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과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행정입법으로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1.4.3. 남편으로부터 상속(남편은 1987.5.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받아 2007.3.21. 양도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회신문(2007.5.30.)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OOOOO OOOO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동구와는 연접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투거나 달리 이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살피건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동일기준과세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살피건대,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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