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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900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0900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인수에 의하여 명의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OO의 취득가액은 전세보증금과 OO부금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한 90년분 증여세

145,468,680원, 동방위세 24,615,000원의 처분은 13,322,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6.1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 OO 94.31㎡(이하 “쟁점OO”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90.7.9 (주) OO콘크리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중 일부를 납입하였으며, 90.8.14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중 일부를 납입하였으며, 91.4.15에는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외 5필지 전답 13,980㎡(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 소재 4,405㎡와 동소 OOOOO 소재 218㎡(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3.8.12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대지 17.35㎡ 및 동 지상 상가건물 74.5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5.10.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5,468,680원·동 방위세 24,615,000원, 91년도분 증여세 335,332,650원과 93년도분 증여세 36,135,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쟁점OO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34세로서 처와 1남 3녀를 거느린 가장이었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경영하던 OO기업사에 77년에 입사하여 13년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OO기업사가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으로 있었으므로 쟁점OO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OO의 취득가액을 160,000,000원으로 보게된 근거는 쟁점OO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 바, 동 확인서에는 7,5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쟁점OO의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OO을 매수하면서 그때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위 OOO의 OO은행 융자금 5,822,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OO의 취득가액은 146,678,000원(160,000,000원-7,500,000원- 5,822,000원)이며,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은 13,000,000원(총설립자본금 50,000,000원의 26% 상당)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OO의 취득과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납입에 사용한 총 금액은 159,678,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188,250,000원으로 과다계상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OO의 취득자금 출처로 77.11.1부터 90.5.31간의 총 158개월분 급여 122,167,180원이 있으며 그 입증자료로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90년 5월분 봉급지급 명세서, 국민연금 자격취득 확인통지서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90.6.16자 차입한 54,000,000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90.8.10 OOOO은행 OO지점에서의 대출금으로 90.8.14자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총 증자대금 15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납입하였는 바, 당시에는 이 자금외에 종전에 쟁점OO의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45,000,000원에 전세를 주었으므로 여기서 기 전세금 반환액 7,500,000원을 제외한 37,500,000원도 위 유상증자대금 납입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91.4.15자 갑토지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485,875,000원으로 보았으나, 그 거래의 실제를 보면 갑토지 취득당시 2~3m 깊이의 2,500여평 웅덩이와 개울 주변에 퍼져있던 토지였으며 갑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는 ㎡당 7, 8천원 정도였으나, 매도자가 웅덩이를 매립하는 조건부로 ㎡당 약 3만 4 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485,875,000원에 90.9.25 토지취득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매도인이 쓰레기 등으로 웅덩이를 매립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되어 동 계약을 파기하면서 손해배상문제등이 생기게 되었고 매도자인 OOO과의 절충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 소요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쟁점 을토지 4,632㎡를 청구인이 추가로 매입하는 대신 형질변경전의 매입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평당 25,700원×5,610평 + 100,000원= 144,177,000원으로 재계약 체결하였다.(㎡당 단가는 7,755원=144,277,000원/18,603원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08,423,000원(13,980㎡×7,755원)이다.

설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485,875,000원을 갑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갑토지에 대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가액 171,210,900원을 그 시가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감토지와 을토지의 총 취득자금 144,277,000원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인정하나, 청구인의 퇴직소득 10,367,360원과 91년중 근로소득 9,943,000원 합계액 20,340,36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23,936,640원도 청구인이 저축해온 여유자금으로 조달가능한 금액이었으므로 44,277,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90,000,000원중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근로소득 12,562,000원과, 93년 근로소득 14,481,000원과 93년중 부동산 소득 2,232,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0,725,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저축액등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91.4.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35,332,650원 부과처분중 증여가액 100,0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머지 증여세(90.6.12 및 90.7.9자 증여분 증여세 88,260,000원 및 동 방위세 14,710,000원, 90.8.14자 증여분 증여세 57,208,680원 및 동 방위세 9,905,000원, 93.8.12자 증여분 증여세 36,135,950원)는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이건 토지등 부동산과 주식취득 자금중 10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보면,

① 노원구 OO동 OOOOOO OO을 전세 45,000천에 임대하였다고 하나 그 OO을 취득후 청구인의 부인등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세금 45,000천원에 대하여는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한 퇴직소득 10,397천원, 근로소득 36,986천원(91-93년 청구외 법인) 및 부동산소득 2,232천원등 합계 49,615천원 이외의 소득은 증빙불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의 485,875천원에서 108,423천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한, 이건 토지의 면적 13,980㎡중 그 일부의 매립문제로 당초의 거래금액이 22%로 가격하락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그 토지 소재지의 주민과 부동산소개소에 의하면 당초의 가격수준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자산취득자금 835,114천원을 수증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이 건 각 자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와 쟁점OO 및 갑토지의 경우 그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을 보면,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는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90.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71.12.30 개정)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OO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기업사에 77년에 입사하여 13년간 근무한 경력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OO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금액은 8억원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6년 청구외 OOO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3,021,214,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산취득가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구취득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각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원천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각 증여세 과세건에 대하여 건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1) 90.6.12, 90.7.19자 취득분에 대하여

가) 먼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OO의 취득가액이 정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OO의 취득가액을 160,000,000원으로 보게된 근거는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외 OOO(쟁점OO 양도자)의 확인서인 바, 동 확인서를 보면 7,5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쟁점OO의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부금통장을 보면 90.5.11 현재 대출금 잔액은 5,822,842원으로 되어 있으며 90.7.19 채무인수에 의하여 명의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OO의 취득가액은 16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7,500,000원과 OO부금 인수액 5,822,000원을 제외한 146,678,000원이 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OO취득 및 출자대금 납입자금의 출처로 77.11.1부터 90.5.31간의 총 158개월분 급여 122,167,180원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90년 5월분 봉급지급 명세서, 국민연금 자격취득 확인통지서, 의료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확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기간중에 청구인은 77.3.2부터 79.11.29까지 육군에 복무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급여액을 청구인이 쟁점OO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90.6.16자 차입한 54,000,000원은 91.12.21 완납되었으므로 그 상환재원에 대한 별도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쟁점OO등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90.8.14자 유상증자대금 납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총 증자대금 150,000,000원)시 청구인의 납입대금의 원천으로 90.8.10 OOOO은행 OO지점에서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쟁점OO의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대출금은 92.8.8 상환되었고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92.6.27부터는 쟁점OO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도 92.6.27에는 반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환재원에 대한 별도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 금액들은 청구인의 90.8.14일자 유상증자 대금 납입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금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91.4.15자 취득분에 대하여

갑토지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한 이유를 들어 그 취득가액이 485,875,000원이 아닌 108,423,000원이고 만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토지에 대한 96.10.2자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 평가액(평가시기 91.5.15)인 171,210,900원을 보충적인 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소급감정평가서, 공장증축부지 지반조사 보고서, 갑토지 사진과 공장부지 조성공사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갑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가 된 당초 매매계약서와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갑토지 거래당시 중개사였던 청구외 OOO의 당시 인근시가 탐문가격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의 간접 입증자료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485,875,000원으로 약정한 당초의 계약서가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평가서도 그 취득시로부터 5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90~91년 당시 평당 거래가는 15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85,875,000원으로 본 것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100,000,000원을 제외한 44,277,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91년중 근로소득 9,943,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91.4.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퇴직소득 10,367,360원이 위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의 입증이 없어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23,936,640원도 청구인이 저축해온 여유자금으로 조달가능한 금액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4) 93.8.12자 취득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 OO콘크리트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서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 OO콘크리트에 50,000,000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일자가 93.7.5로 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93년 대차대조표상에는 임차보증금이 3,000,000원만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60,725,000원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도 청구인의 저축등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였다는 주장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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