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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70 | 지방 | 2015-03-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70 (2015.03.0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도로를 경계로 하여 쟁점건물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연접하여 있고 쟁점건물을 내방하는 고객이나 종업원만을 이용대상으로 하여 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제시한 조건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039

[주 문]

OOO이 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OOO 주차장부지 면적(444㎡) 중 종합합산과세 면적(418.7㎡)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그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대지 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2010.7.10. 부과하였으나,

2012.7.10.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인27㎡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머지 417㎡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본문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2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18.7㎡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10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3.10.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OOO 소재 대지 343.6㎡ 및 그 지상 건물(지하 3층, 지상 7층, 청구법인 본사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쟁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용도변경 당시 ‘해당 주차장의 소유권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주차장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이전되어야 하며, 주차장이 위치한 필지의 소유권도 별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고, 주차장이 위치한 필지의 지목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하였다.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연접하여 있고, 쟁점토지상의 주차장 관리자는쟁점건물의 주차장 관리자와 동일하며, 주차 관리인이 24시간 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서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건물을 내방하는 고객이나 종업원만을 이용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건축물효용과 편익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며, 수익사업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2)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 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내의 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설사 토지가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이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바(조심 2010지0039, 2010.12.21.),

쟁점토지와 같이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하여 쟁점건물과 분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쟁점건물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었고,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지속적으로 쟁점건물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쟁점건물과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이 쟁점건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는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연접해 있고 쟁점건물을 방문하는 고객이나 종업원만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4.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연접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전체면적을 내방하는 고객이나 종업원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설주차장면적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2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각각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목적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없고,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한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과 달리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상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사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법령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7.5. 쟁점건물 및 그 소재 토지OOO 제3종 일반주거지역)를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10.22.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OOO을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2005.6.7.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3.10.10.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용도변경 신고서상 쟁점건물 내총 주차대수 21대 : ① 기계식 주차장 옥내 20대 247.1㎡, ② 옥외 33.85㎡,③ 인근 1대 25.3㎡)을 하였고, 같은 날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쟁점토지에 부설주차장 1대(25.3㎡)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10.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바,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신고필증에는 “해당 건축물과 인근설치된 주차장의 소유권이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시 인근 설치된 주차장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도동일하게 이전되어야 하며, 주차장이 위치한 필지의 소유권도 별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주차장이 위치한 필지의지목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부기된 것으로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2007.1.25. 쟁점토지에 존치기간 2년의 가설건축물(27.0㎡)을 설치하였고 2009.1.14. 존치기간을 다시 2011.1.24.으로 연장하였다(청구법인은 2012.12.28.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2013.2.20. 쟁점토지를각각 매도하였음).

(마)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주차장에 관리사무소 및 주차관리요원을두고 청구법인의 내방 고객이나 종업원만을 이용대상으로 하여 24시간관리하는 등 쟁점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쟁점토지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① 처분청이 2002년 8월 교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주차장 입구에 18㎡의 컨테이너박스를 관리사무소로 사용), ② 주차관리요원(노OOO)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2007.1.1.~2010.6.30.) 및 원천징수영수증, ③ 항공사진및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사이에폭 4.52m의 도로가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업무용 차량등록 현황(2009.12.31.)에는 74대의 차량에대한 운행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차량번호, 지정주차장이 기재되어 있고,주차장 지정내역은 쟁점토지상의 옥외주차장(쟁점토지) 46대, 후문 주차장 1대, 기계식주차기 19대, OOO 주차장 8대로 나타나며,청구법인은주차장 이용 차량과 관련하여 내부망에 “외근직, 내근직 구분 없이 업무에차량이 필요한 직원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람. 출퇴근만을 위한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외근직이나 내근직 구분 없이 차량번호, 부서명, 이름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안내(2009.1.28., 2009.7.9.)하고 있다.

(사)처분청은 2013.10.10. 쟁점토지(444㎡)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면적 25.3㎡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418.7㎡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이전의 과세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

OOO

① 2010.7.10. 쟁점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다.

② 2012.7.10.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인 27.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나머지 417.0㎡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증액부과·고지하였다.

③ 2013.10.10.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2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으로, 나머지 418.7㎡은 종합합산과세대상(2012.7.10.별도합산과세하였던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27.0㎡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을 증액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고, 쟁점건물 대지면적(343.60㎡)과 쟁점토지 면적(444.00㎡)의 합계는787.60㎡로서, 쟁점건물의 바닥면적(226.57㎡)의 4배인 906.28㎡ 이내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와 구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은 토지와 건물(공장)이 도로 등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와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토지와 공장 및 연구소 부지전체가 함께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같은 뜻임)이고,

우리 원 선결정례에서도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 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내의 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설사 토지가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현황이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1구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0지39, 2010.12.21.,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OOO와 쟁점건물OOO의 사이에 폭 4.52m의 도로가 있으나, ① 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소폭의 도로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 사이에 물리적 경계가 없어 사실상 연접해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므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필수적으로필요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4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옥외주차장을 설치하여종업원과 쟁점건물을 내방하는 고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요원을상주배치하여 주차장을 관리한 것은 쟁점건물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위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유기적 일체를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3.25. 선고96누14753, 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에서 토지와 건물이 도로 등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그 실질적 이용현황(토지와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여 건물의 부속토지 여부를판단하고 있는 점,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기준〔쟁점건물 바닥면적(226.60㎡)×적용배율(4)=906.28㎡〕이쟁점건물의 토지면적(226.57㎡)과쟁점토지면적(444.00㎡)의 합계면적(787.60㎡)을 초과한 점, ⑤ 쟁점건물의용도변경신고필증에 용도변경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분리하여양도하는 것을 제한한 사실에서 일반 노외주차장과 달리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 부분(25.3㎡)을 제외한 면적(418.7㎡)에 대하여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2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18.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 7,710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

4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2178호,2010.5.31.)

제2조(적용례)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132조 제7항 및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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