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137 | 양도 | 1999-12-31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9서1137 (1999. 12.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구획정리완료 전에 사용승락받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양도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락일이나 구획정리 완료일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부1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 대지 3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개발공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던 1987.7.23 취득하여 1989.4.20 그 지상에 건물 83.16㎡를 신축하고 이를 1996.9.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에 따른 잔금청산일인 1991.6.14로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1987.7.23을 취득시기로하여 1998.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515,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1999.3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1990.9.29)되기 전의 토지사전사용승락일 1988.11.28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7,455,0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잔금청산일(1998.7.23) 현재 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당해 구획정리가 확정된 1990.9.2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동 토지대금의 잔금청산일인 1987.7.23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잔금청산일(1998.7.23) 현재 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었었으므로 당해 구획정리가 확정된 1990.9.2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공사 “OOO신도시분양계약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구획정리가 완료(1990.9.29)되기 전인 1988.11.28 사전사용승락을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시기는 이 사전사용승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뜻 : 재일46014-2609, 97.11.5).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중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구획정리완료전에 사용승락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락일(88.11.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획정리 완료일(90.9.29)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제2항은『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제3항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이 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987.7.23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던 쟁점토지는 1990.9.29 당해 사업완료로 환지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인 1988.11.28 쟁점토지에 대한 사전사용승락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OOO공사 OOO건설사업단장이 발행한 분양(명의변경)확인서와 동 공사의 OOO신도시분양계약대장,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동 토지 취득대금의 잔금청산일인 1987.7.23로 하여 이 건 과세(심사결정에 따라 1999.3.10 쟁점토지의 사전사용승락일인 1988.11.28을 취득시기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다)한 데 대해 청구인은 잔금청산일(1998.7.23) 현재 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었었으므로 당해 구획정리가 확정된 1990.9.2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청구주장의 근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임을 알 수 있다.

(3) OOO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와 같은 기존토지의 경우,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확정(또는 사용승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1987.7.23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7중 2870, 1999.2.27 같은 뜻임).

(4)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전사용승락일인 1988.11.2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동 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87.7.23을 취득시기로 했던 당초처분을 경정결정한 이 건의 경우 다시 국세심판소에서 이 잔금청산일(1987.7.23)을 취득시기로 보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 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유지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