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아침경 충주시 봉방동 409에 있는 충주역에서 C, D, 여자친구 E를 만나 함께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 D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 E는 절도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3. 29. 15:30경 충주시 F원룸 앞을 걸어가던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E는 위 그랜저 승용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 D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10원을 꺼낸 후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8. 10:00경부터 2015. 3. 29. 22:00경까지 C, D, E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15:30경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D과 번갈아가며 운전하여 충주 전역을 돌아다니던 중, 2015. 3. 30. 00:10경 충주시 H에서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3. 30. 00:47경 충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위 M이 운행하는 N 아반떼 순찰차로 인하여 전방이 가로막혀 진행이 곤란해지자, 검거를 피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갑자기 전방으로 돌진시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위 L, M을 각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