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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063 | 토초 | 1996-10-11
[사건번호]

1994경4063 (1996.10.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99,400원의 부과처분은

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중 경기도 수원시 OO구 OO OOOOOO 대지 529.1㎡중 1/3지분은 유휴토지 해당면적을 118.06㎡로 하고, 같은동 OOOOOOO 대지 528.9㎡중 1/3지분은 유휴토지 해당면적을 131.42㎡로 하며

나. 또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전부(OO동 OOOOOO, OOOOOO, OOOOOO 및 OOOO OOOO)에 대하여 90.1.1~91.5.14(전소유자 보유기간)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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