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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68 | 지방 | 2018-04-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68 (2018. 4.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야적장 등)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8.1. OOO토지 841㎡(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17.6.15.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산딸기 모종을 식재하였으나 갑자기 내린 폭우와 배수불량으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는 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공사 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2016년 3월까지 이 건 토지의 지형을 농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농사도 짓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산딸기 모종은 청구인들이 종전부터 갖고 있는 것을 사용했고, 지인에게 약간의 수고비OOO를 지급하고 밭갈이를 부탁하여 이에 대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산딸기 모종을 심을 때는 비료를 줄 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금전 지출이 없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영농 비용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17년도 여름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7.5.11.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이거나 공지 상태로서 정상적인 영농행위를 해온 농지로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 확인 후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영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자경농민인 청구인들은 가족관계는 아니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4.8.1.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사실상 밭으로 사용하는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9월 경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현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밭갈이를 한 후 종전부터 키우고 있던 산딸기 모종을 이 건 토지에 심었으나 갑자기 내린 폭우로 모두 유실하였고, 그 후 유채 채취를 위하여 심은 씨앗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발아하지 못하고 전부 죽어버려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비료, 모종 구입 등)를 구입한 실적이 없을 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고, OOO건설공사를 하던 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6년 3월까지 지형을 약간 높여 배수 상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잠시 동안 휴경한 것일 뿐 배수 공사 등을 마친 2017년 여름부터는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7.5.11.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농사를 짓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 건 토지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이 건 토지 인근에서 OOO건설공사를 한 OOO주식회사의 직원은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묻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나대지 상태였고, OOO주식회사가 청구인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주식회사가 2016년 3월까지 이 건 토지의 배수 상태 등을 개선하는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그 이전에 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3월 및 2016년 11월 경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 건 토지를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2017.5.9.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여전히 야적장 또는 건설장비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의 배수 상태가 나쁘다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는 청구인들의 내부 사정이거나 토지의 특성 등으로 이를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7년 6월 이후부터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추징 요건이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야적장 등)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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