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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0094 | 소득 | 2004-05-12
[사건번호]

국심2004구0094 (2004.0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OOOOOOO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미국소재 외국법인인 OOOOOO(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외국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아 이중 일부를 2000년에 행사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96,252,529원(이하 “쟁점행사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국내자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99,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며 내국법인인 국내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한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관계를 맺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제3자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이 근로소득에 속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자회사에 출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쟁점행사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단서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국내자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모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쟁점행사소득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 O)

(2) 처분청은 쟁점행사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국내자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행사소득은 제3자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인 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살펴보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고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와 그 임직원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근로자에게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ㆍ임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이고,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외국에 있는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OO)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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