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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916,356,800원(89.10.17.∼90.6.30.)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75 | 방위 | 1991-11-15
[사건번호]

국심1991서1275 (1991.11.15)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1서2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89.10.1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영위(싸롱업)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향락, 퇴폐업소 특별세무조사 지시로 청구인 업소를 조사한 바 이 건 싸롱 『OO』의 총결산표 일부(90.6월)와 월별 OO별 매출 미수금 현황표(89.10.~90.6월)내용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89.10.~90.6.까지 청구인들이 916,356,8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 91.1.16.자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94,130,730원(89/2기: 33,704,590원, 90/1기: 60,426,140원)과 특별소비세 81,093,510원 및 동 방위세 26,539,670원(89.10.~12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29,827,070원 및 동 방위세 9,761,580원, 90.1.~3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24,288,300원 및 동 방위세 7,948,890원, 89.4.~6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26,978,140원 및 동 방위세 8,829,2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들을 기장근거에 의거 자진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과세현황표는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적출한 전시 현황표 등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과세의 근거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증할 거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들의 매출액현황표 등이 현지조사시 사업장에서 임의 제시받은 점과 월별 총결산표와 OO들의 월별 매출액현황표의 기재사항의 상호 연관성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위 현황표 등에 의거 매출누락금액 916,356,800원을 적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들이 916,356,800원(89.10.17.~90.6.30.)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대표자 OOO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종업원 OOO의 입회하에 매출, 매입, 기타 사업운영에 관련된 증빙을 임의 제시받은 결과 OO OO 외15인의 90년6월분 총결산표와 89.10.부터 90.6.까지 월별 OO별 매출 미수금 등이 기재된 현황표에 의거하여 916,356,800원을 매출누락(총 매출액 1,286,024,800원중 신고금액 369,668,000원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OO OO 외15인의 89.10.~90.6. 까지의 월별 OO별 매출 미수금 등이 기재된 현황표는 90.11.12. 21시15분 현지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불시 제시받은 현황표로 조사되고 있는 점과, 당심에서 이 건 OO별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함을 입증하는 자료제시 요구에, 청구인은 OO 7인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여타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OO들 현황표는 당초 청구인들이 종업원으로 있다가 타인자본 등으로 무리하게 영업하여 이 건 업소를 양도하기 위하여 업소의 사업이 잘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임의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현황표는 전일잔금, 금일입금, 금일지출, 금일잔고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동 기간동안의 청구인 매출신고내용에 따르면 총 신고액 369,668,000원으로 일일평균매출이 약 1,369,140원에 불과하여 OO 16명을 고용하고 봉급을 지불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현황표가 청구인 업소와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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