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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 채임하에 주소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921 | 양도 | 1992-05-27
[사건번호]

국심1994서0921 (1992.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인우보증서도 친족들이 작성한 사적 서류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1서2266

[주 문]

서부세무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양도소득세 17,674,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답 5,2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5.12.16 취득하여 1990.4.23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3.1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74,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3 심사청구를 하고 1994.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8년 이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소재하는 농지이며 청구인이 1975.12.16 취득하여 1990.4.23 양도시까지 14년4개월 동안 자경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한 1977.2.19부터 1978.4.15까지의 1년4개월 동안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서울시내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청구인이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함께) 쟁점농지에 벼를 경작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1993.9.15 고양시장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농지원부의 사본 발급을 의뢰한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없다고 고양시장이 1993.10.21 회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은 연도별 수확량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도 친족들이 작성한 사적 서류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쟁점농지 양도당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개정전)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5.12.16(원인일은 1975.10.21) 취득하여 1990.4.23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농지임이 고양시장발행(1993.4.1)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이며 청구인의 본적지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OOOO 에서 출생하고, 1975년 2월 OO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1975.12.16 취득한 이후 1990.4.23 양도시까지 14년 4개월의 기간중, 거주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한기간(1977.2.19~1978.4.15)을 포함하여 7년4개월15일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그외 나머지 기간은 서울특별시내 서대문구 OO동·OOO동, 은평구 OO동·OO동 및 강남구 OO동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1984년 4월 청구외 은평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건축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였던 위의 주소지들은 그 대부분이 쟁점농지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해 있거나 인접해 있는 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했던 기간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했었다고 인정되고,

셋째,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청구인의 어머니(OOO:1924년생)와 큰형(OOO:1947년생) 및 둘째형(OOO:1950년생)이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또한 큰형 OOO의 경우는 쟁점토지에 근접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답 3,223㎡를 1977.9.25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둘째형 OOO의 경우는 OO동 OOO 답 2,627㎡를 1977.9.12 취득하여 경작하다 1986.1.20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호적등본과 각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해 조사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지방세 세목별 납세(과세)증명(1989년도 2기분 농지세 과세미달로 비과세)과 ② 청구외 OOO(1952년생 고양시 OO동 OOOOO)과 OOO(1924년생, OO동 OOOOOO)이 연서로 1976년부터 1989년까지(14년간)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 ③ 고양시 OO동 관할농지위원인 청구외 OOO(1940년생, 고양시장의 위촉장 번호 제92-33호, 92.2.1)과 OO동 제4통장 OOO이 연서로 작성한 농지소유 및 실지경작확인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섯째, 당심이 고양시청(산업계)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청에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로 조사되나 이 건 양도당시의 경우 농지원부는 농지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작성·비치되었던 것은 아니고 농민의 필요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농지위원의 보증을 거쳐 작성되었던 서류임을 감안할 때 농지원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5.12.16 취득후 1990.4.23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경작하였거나 또는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1서2266, 92.1.28 참조)

그렇다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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