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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350 | 양도 | 2006-06-21
[사건번호]

국심2006광1350 (2006.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양도당시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O OOO OOOOO OOOOOOO O O,OOOO 및 같은 구 OOOOO OOOOO O O,OOOO(OO OOOOOOO OO)를 1986.12.17. 및 1986.12.22. 각각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해 오다가 양도일전 7~8년 동안은 인근 주민인 김OO 등으로 하여금 대리경작케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02.7.6. 도시개발사업지정지구로 지정(OOOO OOOO, OOOO OO OOOOOOOOOO)된 후 청구인은 2005.8.10.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 실경작자인 김OO 및 이OO이 2004.5.17. 사업시행자로부터 각각 50%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다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대리경작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6.4.15. 청구인에게 산출세액198,174,710원 중 1억원(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세액(감면한도초과액) 98,17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해 오다가 2002년 이전에 7~8년간은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있으나, 쟁점농지가2002.7.6. 도시개발사업지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3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2005.8.10. 양도하였는데 2004.3.8.부터 동 개발지역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됨에 따라 2004.3.9.부터 2005.8.10. 양도시점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바, 쟁점농지의 논농사는 2003년도 수확분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당시의 농지상황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68년이래 40여년간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고, 평생을 오로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 왔으며, 청구인이 2003년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근주민 조OO로부터 2003. 3월 볍씨(OOOOO) 40kg을 매입한 사실, 2003.4.10. 논에 물을 대기위해 모터(자동펌프)를 85,000원에 구입한 사실, 2003년도에 176,000원의 농약 및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과 쟁점농지를 일부기간동안 임차하여 경작했던 이OO과 김OO이 자신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인근주민 안OO외 7인의 인우증명(경작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사업인정고시일(2002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실농조서 및 영농손실보상합의서가 양도당시(2003년) 자경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대리경작 농지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OO시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실농조서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확인된 실경작자 중 김OO이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의 다수 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대리경작 기간은 OOOOOOOOOO번지는 4~5년, OOOOO OOO번지는 7~8년 정도이고, 김OO이 대리경작한 후 실농조서상 실경작자로 확인된 이OO에게 1년 동안 재차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대리경작 농지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인근 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 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단서규정 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부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부분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OO시청에서 징취한 문서(협의서, 보상금사정결정 및 보상통보 기안문, 실농조서 등) 및 실경작자인 김OO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8년이상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세액198,174천원 중 1억원(감면한도액)을 감면결정하고 감면한도초과액 98,174천원을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8년이상 직접 경작해 오다가2002년 이전에 7~8년간은 대리경작시킨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가2002.7.6. 도시개발사업지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3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2004.3.8.부터 동 개발지역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바, 쟁점농지의 논농사는 2003년도 수확분까지만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 때 당시의 농지상황을 기준으로 양도시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 안OO외 7명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3년 이후에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시장이 2003.11.15.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 사정결정 및 보상통보 내역(OO 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토지보상법 제48조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7조에 의거 2003.11.19. ~ 12.19. 1개월간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계좌입금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외 236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68.6.2. 쟁점농지소재지와 인근지역인 OOOO OOO OOO OOOOOO OOO번지에 전입하여 처, 며느리 및 손자 2명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쟁점농지가2002.7.6. 도시개발사업지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4.3.8. 동 개발지역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까지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4.4.19~2005.5.11. 기간동안 413,350원 상당의 화학비료 구입에 대한 2006.1.18.자 OOOOOOOOO의 판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지역 주민인 안OO외 7인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5년이 넘게 경작하여 오다가 OOOOO OOO번지 소재 답은 수용되기 전 4년간(1999~2002년) 그리고 OOO OO OOOOO번지 소재 답은 1년간(2002년) 임대를 주었고, 2003년에는 청구인이 직접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임대당시 실경작자인 김OO 및 김OO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수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청구인이 동 사업지정일 이후 약 1년간을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확인서외에 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자경농민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바, 대리경작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조합장의 비료 판매확인서 및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시에서 지급한 영농손실보상금이 실경작자인 김OO, 이OO에게 각각 50%씩 지급된 사실이 2004.5.17.자 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2003년 이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3년 이후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기 전까지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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