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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76 | 상증 | 2007-09-03
[사건번호]

국심2007서0576 (2007.09.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단지 정○○의 계좌 및 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서○○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88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OOOOOO OOOOOOOOOOO)에 1999.2.12. 20억원과 청구인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OOOO OOOOOOOOOOOOO)에 1999.2.19. 1억원, 1999.2.20. 2억원, 1999.3.4. 3억원 합계 6억원 등 2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7.15.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884,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인 OOOO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금을 일시 운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증여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입금된 금액 또한 곧바로 인출되어 쟁점금액의 소유자가 회수해가 청구인이 그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회장 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에서 남편 OOO이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45조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5년 12월 3,380백만원 해외반출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OO세무서에 신고한 내용)한 해외반출자금의 기초가 되었으며, OOOOOO검찰청의 기소사실과 OOOO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26억원)을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OOOOOO OOOOOOOOOOO)에 1999.2.12. 입금된 20억원 및 청구인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1999.2.19. 1억원, 1999.2.20. 2억원, 1999.3.4. 3억원 합계 6억원 총 합계 26억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원장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9.2.12. 20억원이 청구인 증권계좌(OOOOOO OOOOOOOOOOO O O OOOO OOOOOOOOOOOOO ; 계좌개설일 1999.2.12.)에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이 입금되었는 바, 동 입금액 20억원은 OOO의 수익증권계좌(OOOO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이며, 1999.2.12.~1999.3.18. 기간중 청구인의 위 증권계좌내역을 보면, 1999.2.19.~1999.2.24. 기간동안 주식(OOOOO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1999.3.15. 및 1999.3.16. 매도하였으며, 1999.2.23. 454,666,790원 및 1999.3.18. 1,489,190,400원이 다시 OOO의 위 수익증권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99.2.19. 1억원, 1999.2.20. 2억원, 1999.3.4. 3억원 합계 6억원이 청구인의 증권계좌(OOOO OOOOOOOOOOOOO ; 계좌개설일 1999.1.22.)에 입금되었는 바, 동 입금액 6억원은 남편 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이며, 1999.2.19.~1999.3.9. 기간중 청구인의 위 증권계좌내역을 보면, 1999.2.23.~1999.3.8. 기간동안 주식(OOOOO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1999.3.9. 전량 매도하였으며, 1999.3.9. 동 주식 매도자금 등 예수금 잔액 전액인 676,894,710원이 출금되었고, 이중 1999.3.9. 490,000,000원 및 1999.3.16. 60,000,000원이 OOO의 위 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OOO은 2006.4.25. OOO 및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혐의로 OOOOOOOO에 공소를 제기(OOOOOOOOOOO)하였는 바, OOO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OOO은 1999.3.16.경부터 2002.1.24.경까지 청구외법인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와 공모하여 1999.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OOOOO 주식 500,000주를 173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보관중 32억5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소제기에 대해 2006.12.29. OOOOOOOO은 OOO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판결(OOOOOOOOO)을 하였으나 OOO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공소장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기는 1999년 2월이나 횡령 등의 시기는 1999년 10월 이후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횡령 등의 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출되었다는 3,380,815,877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12.2. 예금등자금출처확인신청서를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민일자는 2005.9.13, 확인금액은 3,380,815,877원, 동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은 특정채권 만기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남편 OOO이 자금을 일시 운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입금된 후 곧바로 인출되어 쟁점금액의 소유자가 회수해가서 동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 OOOOOOOOO, 2002.4.25. 외 같은 뜻)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한 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예금주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OOO의 계좌 및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후 주식 매입 및 매도가 이루어지다가 단기간(20억원은 34일, 6억원은 18일)에 현금화된 후 인출되어 당초 쟁점금액의 출처였던 OOO의 계좌 및 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해외반출한 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해외반출한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제시한 어느 심리자료에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은 OOOOOOOOO의 기소사실과 OOOOOOOO의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횡령 등의 금액과 관련이 없고 쟁점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처분 전(7년 3개월 전)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단지 OOO의 계좌 및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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