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964]
1.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12. 28. 경 빙어 축제가 열리는데 2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이니 여기서 식당을 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 식당을 임차하면 빙어축제 전인 2013. 11. 29. 까지는 식당 건물을 인도 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식당은 서울 상호저축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불법적인 증개축으로 인해 원상 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위 D 식당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 F에게 기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위 F을 위 식당에서 퇴거시킨 후 2013. 11. 29. 경까지 위 식당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10. 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1. 18. 600만 원, 2013. 11. 19. 1,000만 원, 2013. 11. 28. 1,3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7]
2. 피고인은 2012. 4. 4.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양동 역의 구 기찻길과 새로 생긴 전철역 사이에 있는 논에 매점을 세워 운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