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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6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689 | 양도 | 1997-06-27
[사건번호]

국심1996경3689 (1997.0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8서13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316.35㎡ 및 「건물」836.43㎡(이하를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경상북도 영주시 OO리 OOOOOOOO 소재 「잡종지」 207.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 취득하여 쟁점①부동산은 90.4.13 양도하고 쟁점②부동산은 90.12.28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7,497,510원 및 동 방위세 14,05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95.11.30)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계산은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개정규정 및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법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6 중 1658, 96.11.18)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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