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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261 | 양도 | 1993-11-22
[사건번호]

국심1993경2261 (1993.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2서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외 3필지의 대지 328.6㎡ 및 위 지상건물 70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3부터 91.4.23까지 4차에 걸쳐 양도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4.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54,028원 및 동 방위세 2,150,805원과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2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판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9.15부터 88.12.20까지 4차에 걸쳐 (주)OO건설 대표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권확보를 의하여 취득한 후 위 (주)OO건설 대표 OOO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90.2.23부터 91.5.8까지 4차에 걸쳐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고 심사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는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3550, 92.11.14외 다수 같은의견).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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