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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이 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32 | 지방 | 2018-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32 (2018. 8. 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공장장에 해당하므로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8개 건축물 14,278.77㎡(변전소,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OOO소재 4개 변전소는 중과세율 적용)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소재 변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변전소(이하 “쟁점변전소”라 한다)는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내 공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2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8.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변전소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

○ 2013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4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5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6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2017년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2]의 제29호 아목에서 규정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은 그 문언 상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고, 주거지역 내 공장에 대한 재산세율인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므로 쟁점변전소가 주거지역 내 소재한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쟁점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공장이 포함되나, 이 건 변전소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 및 [별표2] 제29호 아목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그 단서에서 「지방세법」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주거지역 내 소재하는 이 건 변전소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변전소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고, 주거지역내 소재하므로 이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변전소를 공장 이외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다가 2017.8.14. 쟁점변전소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2] 제29호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를 다시 산출하여 과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재산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5조 및 [별표2] 제29호를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500㎡인 건축물로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할 때에는 공장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변전소가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 외 건축물에 대한 세율(1천분의 2.5)의 2배로서 그 제목 등에 관계 없이 재산세 중과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제29호 본문 및 아목에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공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0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공장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5조 및 [별표2] 제29호에서 「지방세법」제146조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전기업용 건축물(변전소 포함)을 공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공장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제29호 본문 및 아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공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전소 증 OOO소재 4개 변전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생략)

사. 공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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