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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971 | 소득 | 2011-12-13
[사건번호]

조심2011중2971 (2011.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父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 및 관련인으로 대표이사 김OOO의 딸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가공원가 OOO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외유출금액 OOO원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1.5.9. 청구법인 대표자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를 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자금 중청구법인이 김OOO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하 “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대표자 김OOO이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5.6. 김OOO에게 2006~2009년 증여분 증여세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실지귀속여부 및 법인과 귀속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득처분 형태가 열거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자금 중 증여가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김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철스크랩사업부 영업비로 전액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귀속과 사유가 명백하므로 쟁점자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 계좌에 입금된 증여가액의 출처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인지 다른 금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쟁점자금 중 일부를 직접 김OOO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대표자 김OOO이 별도로 딸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금액 OOO원은 영업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등의 경비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영업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금이 직접 대표자 자녀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영업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자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배주주(지분율 76%)이자 대표자인 김OOO의 뜻에 따라 2006~2009년까지 714회에 걸쳐 현금으로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비자금 OOO원(쟁점자금)을 조성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과세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 김OOO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하면서,김OOO의 OOO 계좌(433-910033-*****,134-910072-70***)에 증여가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가액이 무인자전표방식으로 처리되어 입금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공원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대표자에게 우선 귀속된 후 그 중 김OOO이 증여가액을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현행「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실지귀속여부 및 법인과 귀속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득처분 형태가 열거되어 있어 대표이사와 귀속자인 김OOO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로 소득처분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된 자금 OOOOOOO원 중 증여가액을 청구법인이 경영관리부 맹OOO이사를 통하여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국세청은 조사를 통하여 입금된 자금이 김OOO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나머지 금액 OOO원은 철스크랩사업본부에서 영업비로 사용하여 전액 사외유출되었는바, 사외유출된 금원에 대한 귀속과 사유가 명백하므로 대표자 김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확인서(대표이사 외) 3부, 사실확인서(경영관리부 이사)1부, OOO은행(김OOO) 입금내역서 4부, 사실확인서(철스크랩사업부 이사) 1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OOOO

(OO : O)

(나)처분청은 증여가액 상당액이 김OOO의OOOOOOO(OOOOOOOOOOOOOOO)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3)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최종적으로는 김OOO 계좌에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자금을 어떤 경로를 거쳐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영업비의 경우 확인서 외에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등의 경비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에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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