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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439 | 부가 | 2004-02-02
[사건번호]

국심2003서3439 (2004.02.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부터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는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볼 때 이 건 영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서16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OO상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인 (주)OO은행이 발행한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신청서(이하 “쟁점구매신청서)에 의하여 공급가액 O,OOO,OOO,OOO원에 상당하는 지금을 (주)OO상사에게 매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OO상사의 관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구매승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주)OO상사가 동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판매를 하였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후 2003.6.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주)OO상사가 외국환은행인 OO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OO상사에 지금을 매출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OO상사를 조사한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1.4.21 설립하여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내수 도매업으로 전업하였고,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매출처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을 발급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것인 바, 쟁점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허위로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였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표1>과 같이 (주)OO상사에 지금을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주)OO상사에 대한 지금 매출액 내역

(OOOOO)

(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도 중에 OOOOOOO(주)로부터 497kg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주)OO상사 및 (주)OOOO상사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환은행인 OO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주)OO상사에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오파시트 및 물품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주)OO상사롤 조사한 OO세무서장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주)OO상사는 2001.4.21 설립되어 OO구 OO동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내수 도매로 전업한 법인으로서 이 건 거래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거래로 위장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동 물량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동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OO상사가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는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동 지금을 공급받은 (주)OO상사가 동 지금을 실제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1616, 2003.7.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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