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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343 | 양도 | 1996-01-13
[사건번호]

국심1995서2343 (1996.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OOO리 OOOO소재 임야 9,286㎡ 및 같은곳 OOOO 임야 3,356㎡ 총2개필지 임야 12,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30과 89.11.3 청구외법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공장부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120,330원 및 동 방위세 10,424,060원 도합 62,54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대 및 생계를 달리하는 동생들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으므로 자경한 것이 아니라하고 과세하였으나, 품삯을 주고 그들을 고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자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지세납부실적증명원등으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무허가농가주택 2채가 있어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과 OOO에게 매년 품삯을 주고 고용한 것인만큼 자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등은 청구인의 모 위 OOO와 모자지간으로 동일세대를 이루고 살면서 쟁점토지(과수원)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OO건설(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 속한 청구인이 농촌에서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동생을 일꾼으로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비추어보아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그에 따른 비료, 농약등의 농자재구입에 관한 증빙을 일부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못하는 점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20㎞이상 떨어져 있는점, 청구인은 당해기간 중 중견건설법인체의 부사장인 정황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자경농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고있는 농지를 의미하고 따라서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20....5 및 재산01254-1007, 88.4.8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생들을 다른사람들과 같이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농지세납부증명원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 쟁점토지위에는 무허가 농가주택 2동이 있으며, 그 주택에는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가 실지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및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생등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은 79년부터 87년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자경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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