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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674 | 법인 | 2007-05-28
[사건번호]

국심2007부0674 (2007.05.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1. OOOO주식회사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어 항만 준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물적분할 당시 OOOO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OOOOOO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7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731,019,817원에 승계하였다가 2000.12.15. 다시 동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 3,731,019,817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이를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2000.4.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5.1.1.∼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미수금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분 320,841,73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분 202,424,11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분 42,245,530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분 208,989,420원, 2005사업연도분 107,509,6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OOO주식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0”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는 양도가액을 3,731,019,817원으로 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가공자산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금액으로 2000.8.1.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차대조표상의 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 ⑥ (생 략)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생 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 8.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생 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12.15.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 쟁점주식을 3,731,019,817에 양도한 후 2005.12.31.까지 계속하여 장부상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OOO주식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평가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는 3,731,019,817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청구법인의 분할당시 대차대조표에 대한2000.8.1. OO회계법인(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차OO)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4.1. 분할되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재산가액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4)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 부당행위계산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8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총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액(시가)이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2000.8.1. OO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2000.4.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분할신설당시 쟁점주식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재산가액이 적정가액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역시 쟁점주식을 장부가액대로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미수금으로 장기간 계상한 채 원금은 물론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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