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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505 | 기타 | 2017-09-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505 (2017. 9. 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매공고 이전에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로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에 관한 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 공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공매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건 체납체분비 부과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1조의5 제2항에서 공매공고 전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의 해제수수료를 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2012.9.17.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2.11.12. 청구인 소유의 OOO 대 727㎡ 외 2필지를, 2014.7.1. 같은 OOO에 위치한 지상건물(이하 압류의 목적물인 각 대지 및 지상건물을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압류한 뒤, OOO에 쟁점부동산(단, 지상건물 중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9.66㎡ 제외)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2.23. 쟁점체납액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2.24.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7.5.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OOO(이하 “쟁점 체납처분비”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매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공매대행 수수료 명목의 쟁점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5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체납세액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2) 「국세징수법」제68조에 의하면 공매공고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전에 처분청이 공매대행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여 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 통지 여부는 체납처분의 효력과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8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공고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취소소수료

-

1.2%

24만원

비고 :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압류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한 후, 청구인이 OOO 쟁점체납액을 전부 납부함에 따라, OOO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OOO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통지는 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매진행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68조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 세무서장을 OOO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OOO는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과 같은 체납자 등에게 공매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공매공고 이전에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로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에 관한 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 공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매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 건 체납처분비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 제2항 표 중 해제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매공고 전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의 해제수수료를 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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