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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072 | 상증 | 1990-04-26
[사건번호]

국심1990중0072 (1990.04.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중 85.2.10자로 수동자료가 작성된 ○○동 ○○외 11필지에 대하여는 수동자료가 작성된 날을, 87.1.10자로 수동자료가 작성된 ○○동 ○○외 3필지에 대하여는 수동자료가 작성된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87.6.26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89.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건설 회장)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놓았던 성남시 OO동 OOOO O외의 21필지 답 14,701평방미터, 전 19,622평방미터, 하천 48평방미터, 합계 34,371평방미터(84.8.2분 16,593평방미터, 86.2.20분 17,778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과세관청의 증여사실조사일인 89.5.2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89.7.3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는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입수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8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놓았던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89년 5월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시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 건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의 구체적인 시기는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세무서에서 수동자료 작성하여 “과세자료 정리부에 등재된 날(84.8 및 87.1)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므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청구인은 전시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지 증여가액 결정에 있어서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건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된 89년 5월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전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등기한 날을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이 건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청구인에게서 확인받은 89.5.25자로 봄이 타당하다(89.6.16 개정된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동지)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날을 기준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전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토지가 증여재산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4.8.3 성남시 OO동 OOOO소재 전 1,587평방미터외 11필지 합계 16,593평방미터, 86.9.5 동소 OOOO 소재 전 1,428평방미터외 1필지 합계 2,899평방미터, 86.12.19 동소 OOOO 소재 전 4,995평방미터외 3필지, 합계 9,921평방미터, 86.12.26 동소 OOOO 소재 전 1,047평방미터외 3필지 합계 4,958평방미터를 각각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각 취득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이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한 날인 89.5.2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임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85.2월 및 87.1월에 각각 입수하고 증여세 비과세 처리까지 하였다가 오랜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여사실이 새로이 포착되었다 하여 89.5.25을 평가시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음 입수한 85.2.10 및 87.1.10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이 건의 다툼은 증여세 과세자료가 과세관청에 입수되었으나 증여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포착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한 법 규정을 보면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84.8.3부터 86.12.26까지 적용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34의 5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위 가액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인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당한 혼란을 빚어보다가 88.12.31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새로이 규정하고 89.6.13 제정된 기본통칙 60-2...9에서는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소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그날이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을 말한다. 제3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제6호 각종세무조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동일 재산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되는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증여재산과 관련된 과세자료의 발생내용등을 보면, 쟁점토지중 성남시 OO동 OOOOOO외 11필지 16,593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등기자료를 입수하여 85.2.10자로 수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정리부에 등재한 후 85.2.15자로 증여세 비과세 결정한 바 있고 OO동 OOOO외 3필지 4,95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87.1.10 수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 정리부에 등재한 후 87.3.30 비과세결정하였으며 쟁점 토지중 OO동 OOOO외 5필지 12,82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누락으로 이 건 처분시까지 수동자료가 작성되었거나 전산자료 출력사실이 없었음을 처분청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서도 과세처분을 지연함에 따라 평가시점이 달라져 납세자에게 예측치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적어도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그날부터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평가시점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세무조사에 의하여 89.5.25 비로소 안 것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수동자료를 85.2.10 및 87.1.10 각각 작성하고 또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 정리부상에 등재한 후 비과세결정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조사시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증여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렇다 하여 위 증여자료를 입수 작성한 날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고(처분청은 추후에 설정된 청구외 OOO 명의의 가등기에 의하여 증여사실을 포착한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OO동 OOOO외 11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84.8.3과 같은 날에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되어 있어 조사소홀이 명백하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최종적으로 조사 확정한 날이 증여사실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인정한다면 통상적으로 증여사실의 포착 및 과세가 증여세과세자료가 과세관청에 접수된 후 우편조사, 질문조사등을 거쳐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조사, 확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평가일이 과세관청 자의로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기본통칙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증여세 과세자료가 과세관청에 일단 접수된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사실이 포착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과세자료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기본통칙 제60-2...9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 토지중 85.2.10자로 수동자료가 작성된 OO동 OOOOOO외 11필지에 대하여는 수동자료가 작성된 날을, 87.1.10자로 수동자료가 작성된 OO동 OOOO외 3필지에 대하여는 위 수동자료가 작성된 날이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87.6.26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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