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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249 | 부가 | 2017-06-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249 (2017. 6.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점,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양도인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1250 / 국심2006중24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6. 및 2016.12.9.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의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 및 이OOO(부부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외 1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 건물”이라 한다) 514호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쟁점부동산 건물 3층 및 5층에서 부업종인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던 정OOO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정OOO가 청구인들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2015.11.21. 확정되었고, 정OOO는 2016.3.11. 및 2016.3.29. 아래 <표1>과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아래 <표1>의 301호~312호를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하고, 501호~512호 및 515호·516호를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며,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2016.3.23. 및 2016.4.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쟁점부동산1은 청구인 이OOO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2는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하는 한편, 정OOO는 2016.4.26. 폐업)을 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 및 OOO원을 각각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정OOO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및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정OOO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정OOO가 영위하였던 일부 업종과 관련된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수한 것이다.

(1) 정OOO는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던 자로 청구인들의 업종과는 상이하며, 부동산관리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입은 정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물변제의 일환이었고, 정OOO가 영위하던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정OOO가 사업을 영위하던 513호와 514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 양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고, 이는 정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업태가 부동산관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인수 당시 정OOO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에 정OOO가 폐업할 것임을 생각할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 양수 3개월 후인 2016.6.1.에 513호와 514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들과 정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정OOO의 사업을 양수한다는 조건이 전혀 없고, 실제로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외 정OOO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임대업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부수적인 업종일 뿐으로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10월 OOO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인수 후 지금까지 주변 공인중개사, 언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매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은 정OOO의 임대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정OOO의 임대차계약 전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정OOO의 은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이 정OOO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은 OOO병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임차인은 쟁점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대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병원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재계약하게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OOO병원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OOO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1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짜는 2016.3.11.이고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16.3.30.이다. 또한, 당초 근저당권자는 OOO은행과 OOO캐피탈이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계약을 맺은 바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채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은 부동산 신탁계약이나 종업원을 인수·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OOO의 모든 사업을 포괄 양수하지 않은 것이다.

정OOO는 쟁점부동산 건물 5층에 대하여 2013.7.15.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5.28. 이를 해지하였고, 2015.6.3.에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6.3.29.까지 신탁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즉, 청구인들은 신탁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만 체결하였다.

정OOO는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부동산 건물 514호 외에도 513호, 306호, 307호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였는바, 상당한 인력을 운용하면서 부동산관리 컨설팅 및 분양대행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정OOO가 고용한 종업원 중 한 명의 고용도 승계한 사실이 없다OOO

(4) 정OOO는 자신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 정OOO는 자신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 건물 3층과 5층 중 자신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513호 및 514호를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 정OOO는 OOO컨설턴트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가 2016.6.1.이 되어서야 조OOO이라는 타인에게 513호와 514호를 양도하였다.

(5)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비사업자 상태였고, 정OOO의 부가가치세 미납은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2일 정도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청구인들은 앞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정OOO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사업을 포괄 양수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사업의 양도로 보겠다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은 아직도 정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남아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대금을 이미 정OOO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정OOO의 주업종은 부동산관리업이나 부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정OOO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은 쟁점부동산 관련 매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동산임대 관련 매출이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7.1.1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재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설령 추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면 양수인에 대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OOO병원 및 OOO태권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308호 및 309호는 각각 2015년 폐업하거나 임대차 내역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OOO

은행채무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기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는 2016.6.16. 및 2016.3.30.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은행채무는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정OOO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승계할 종업원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정OOO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 양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OOO이기 때문이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12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정OOO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OOO 및 조OOO은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수수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하였는바, 박OOO, 조OOO과 친분이 있었던 정OOO가 대신하여 OOO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었으나 정OOO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정OOO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정OOO가 청구인들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다.

(나) 조OOO, 박OOO(개명하여 박OOO), 박OOO이 2016.3.29. 작성한 변제확인 및 지불각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같은 날 작성된 다른 지불각서에는 ‘박OOO, 조OOO, 박OOO, 박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다)청구인들과 정OOO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기로 되어 있으며, 정OOO가 운영한 임대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찾아볼 수 없다.

OOO

(라) 정OOO가 발급한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정OOO의 종목은 부동산관리업, 청구인들의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쟁점부동산 중 301호 및 5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정OOO는 2014.3.24. 신탁재산처분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중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청구인 이OOO에게 매매시까지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정OOO는 2016.3.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중 5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정OOO가 2014.3.24.(접수번호 제OOO호) 주식회사 OOO은행, 2014.4.14.(접수번호 제OOO호) OOO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301호에 각 설정한 OOO원 및 OOO원의 근저당권은 2016.3.30. 해지되어 그 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이OOO은 주식회사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정OOO는 2015.5.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OOO를근저당권자(채무자는 이OOO)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501호에설정한 OOO원 및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 이OOO은2016.6.16. 동 계약을 인수하였다.

(바)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표5>와 같다.

1) 정OOO는 2011.8.26. 쟁점부동산2를, 2014.3.25. 쟁점부동산1 중 301호~303호, 310호~312호를 OOO병원을 운영하는 김OOO에게 임대(계약기간 : 쟁점부동산2의 경우 정식개점일로부터 10년,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2022.5.6.)하였다.

한편, 청구인 이OOO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6.11.24.) 후인 2016.12.29. 김OOO에게 ‘자신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대출금 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임대차계약관계는 인수하지 않았고 임대료가 낮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에는 ‘김OOO가 2016년 8월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추가로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여 청구인 이OOO은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실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7.1.11. OOO병원을 운영하는 김OOO에게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임대차 기간 : 2017.1.26.~2023.1.25.)하였는바, 동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별지에는 ‘임대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건물을 양수받으면서 암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기 납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임대인이 인수한 사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이OOO은 2016.4.12. 쟁점부동산 중 308호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이OOO(정OOO와의 계약기간 : 2014.6.15.~2016.6.14.)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바, 동 우편물에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홍OOO 등이 한 건물에 약국이 2개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OOO는 2015년경 약국을 포기하고 이사를 갔으나, 약국 진열장을 철거하지 않았고, 청구인 이OOO은 임대보증금 OOO원을 이OOO의 통장으로 2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즉시 철거를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이OOO(대리인 : 구OOO)은 2016.10.4. 쟁점부동산 304~305호에서 OOO태권도장을 운영하였던 오OOO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통고서’라는 명칭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바, 동 우편물에는 ‘청구인 이OOO은 2016.3.11.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승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완료를 오OOO에게 알렸고, 오OOO은 그 다음날부터 승계임차인으로서 전과 같은 조건으로 매월 25일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6.5.25.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6.9.25.까지의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9.30.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계약기간 : 2016.11.11.)을 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주소가 쟁점부동산 중 309호로 기재되어 있고, ‘홍OOO은 2016.5.31. 권리금 OOO원 및 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이 제출된OOO은행의 전자확인증에는 청구인 이OOO이 2016.5.31. 홍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청구인들이 발송한 ‘단전, 단수 조치 최종통보에 대한 답신을 겸한 손해배상청구 예고’ 내용증명 우편물의 사본에서청구인 이OOO은 정O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연체하고 있던관리비를 승계받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아) 정OOO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매출 중 쟁점부동산 관련 매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출에 해당하는 한편, 정OOO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가 2016.7.20.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으나 세액을 미납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병원 및 OOO태권도에 대한 부동산임대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자) OOO구청장은 2016.9.22. 쟁점부동산 건물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하여 구OOO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현황사진(2016.9.5.)에는 현수막에 쟁점부동산1(3층)을 임대·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인터넷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게시물이 등록된 날짜는 2017.1.9. 등으로 나타난다.

(카) 정OOO는 2016.6.1. 쟁점부동산 건물 513호 및 514호를 조OOO에게 양도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었고, 청구인들과 정OOO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점,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OOO,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정OOO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는 쟁점부동산 양수에 따라 파생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2의 경우 청구인들이 양수하면서 신탁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인터넷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한다고 게시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OOO는 쟁점부동산 관련 매출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단지 이와 관련된 세액을 미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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