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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35 | 지방 | 2015-03-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35 (2015.03.1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에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2년 2월 000000(주)와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업체인 000000(주)는「식품위생법」에 따라 2012.3.15.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3.3.27.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3.24.「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232

[주 문]

OOO이 2013.7.5. 및 2013.9.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건축물분재산세 등 OOO,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의 각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체육시설업(대중제골프장업), 식품위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처분청은 2013.7.5. 및 2013.9.4. 청구법인이 소유한 충청북도 OOO에 위치한 건축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2013년도 건축물분재산세 등 OOO, 토지분 재산세 등OOO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대중제골프장업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관광사업등록증 제2014-1호)을 완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업종 중「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의하면「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며,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업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대중제골프장업은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며국세청장도 관광객이용시설업인 대중제골프장업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법인세과-118, 2012.2.22),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일반이용자인 관광객이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신청을 통하여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어 음식점시설을 갖춘 대중제골프장은 창업중소기업 업종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중232, 2014.1.17.)에 따라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조특법 제12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2조「관광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계획승인 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관광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에「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할 수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2014.1.27.) 까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가, 2014.3.24. 처분청에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하는전문휴양업의 일부시설인 일반음식점,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문휴양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조특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법문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21조【재산세의 감면】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⑨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제4조【등록】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타)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스키장·요트장·골프장·

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9종

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9)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R)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식음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수탁업체인 OOO는「식품위생법」에 따라 2012.3.15.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이 식음시설 운영계약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4.2. 대중제골프장(18홀)에 대한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증(제30201-20**-*호)을 교부 받은 후, 2013.3.27. 체육시설업 등록증(제30201-20**-*호)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3.24.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관광사업등록증 제2014-*호)을 완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상시근로자수는 5~32명으로 200명 미만이고, 매출액도 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이 발생하여 OOO 미만이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51%의 지분을 보유한 OOO로 자산총액이 OOO(2013년 기준)으로 OOO 미만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조특법 제6조 제3항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전문휴양업을 관광객이용시설업종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4호 가목 (2)(타)에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20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전문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하나인 골프장의 체육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에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2년 2월 OOO와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수탁업체인 OOO는「식품위생법」에 따라 2012.3.15.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3.3.27.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3.24.「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을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에 전문휴양업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상시근로자수는 5~32명으로 200명 미만이고, 매출액도 2012사업연도 OOO, 2013사업연도 OOO이 발생하여 OOO 미만이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51%의 지분을 보유한 OOO로 자산총액이 OOO(2013년 기준)으로 OOO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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