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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사건 토지 중 5개 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148 | 지방 | 2018-07-26
[청구번호]

조심 2018지0148 (2018.07.2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A)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와 △△△ 사이에 설치된 통행로로 주로 월드타워 등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로 보기 어려움.(C) 및 (E)부분의 경우, △△△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로 및 그와 연접한 보행로로서 △△△ 진출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인바,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도로 볼 수 없음.(D)부분의 경우, ○○○○와 연접한 공개공지로 ○○○○ 이용자들의 입출입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 경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용ㆍ수익하는 부분이라 할 것임.한편, (B)부분의 경우, 잠실로에서 올림픽로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는 ○○○○나 △△△로 진입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B)부분은 사도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및 공개공지에 불과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심판부 의결에 이견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844 / 조심2016지0029

[따른결정]

조심2019지2198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아래 청구 주장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B)부분의 면적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상의 건축물인 OOO(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대지 87,182.8㎡ 중 100분 7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10. 청구법인에게 정기분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도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871 판결 및 조심 2015지844, 2016.5.26., 같은 뜻임).

(2) 위 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부터 도로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이거나 건축법상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기 위하여 설치한 공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도로 또는 공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지,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그림>의 (A)내지 (E)부분은 일반인이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림>

(가) 이 사건 토지 중 (A)부분은 OOO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로서 인근의 공공도로 및 버스정류장, 지하공공보행통로에 접하여 있고, (A)의 주위는 녹지 및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A)부분과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는 없고, 다른 통행로는 위 (A)부분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즉, (A)부분은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올림픽로에서 내려 OOO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고, OOO에서 지하공공보행통로를 통하여 지하철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며, 현재, 청구법인은 일반인이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OOO에서도 본건 도로가 인근의 유일한 통행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A)부분을 ‘지상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였는바(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5호),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야 하고, 임의로 건물을 짓는 등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B)부분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이 OOO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도로 이용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를 연결하는 차도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 출입구로 이용된다는 의견이나, 그 부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B)부분이 아니라 하겠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C)․(E) 부분은 처분청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통행로와 동일하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바, OOO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북쪽에는 지하철 잠실역 8호선 10번, 11번 출구가 있고, 그 사이에는 공영주차장 등이, 남쪽에는 OOO가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OOO에서 하차한 시민들 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OOO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통행로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차도 방향에는 붉은색 보도블록과 노면의 자전거도로 표시로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C)부분의 남쪽 OOO부근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 방향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도로가 조성되어 있는바, (C)․(E)의 도로 폭은 처분청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토지 동쪽 경계 부분의 통행로의 도로 폭보다 넓다는 점, (C)․(E)는 지하철 OOO10번, 11번 출구와도 맞닿아 있으나 이 사건 토지 동쪽 경계 부분의 통행로는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이 없다는 점, 일반인들도 (C)․(E) 부분을 통행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그 이용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C)․(E)가 OOO를 연결하는 주요통행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동쪽 경계 부분 통행로는 (C)․(E)의 보조통행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D)부분은 「건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개공지로서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 중 각 모서리의 (D)부분은 처음부터 일반인이 통행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보행자도로로 조성되었거나 그 주위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하여 부득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쪽 및 서쪽에 위치한 나머지 (D)부분은 보행자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각 모서리 부분과 연결되어 동일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토지 중 (A)부분은 OOO를 연결하는 보행통로이면서 청구법인이 건축한 OOO2개동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로로 OOO우측에 위치하는 통로인바, 청구법인은 (A)부분이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OOO에서 내려 OOO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OOO에서 지하공공보행로를 통하여 지하철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라는 점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상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한 점을 들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상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한 점은 대지안의 공지 개념으로 건축허가 조건이었고, (A)의 상단부분, 중단부분은 OOO2개동 사이의 자연스러운 건물사이의 대지안의 공지와 OOO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며, OOO의 출입구와 OOO 건물이며 상업용인 상가 호텔 및 주거겸용인 레지던스오피스텔 입주)의 동문 주출입구가 존재하여 해당 보행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출입통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출입구가 (A)와 연결되어 있어 (A)는 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 쪽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주된 통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A)의 중간에 OOO지하와 연결되는 계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에서 지하공공보행로를 통하여 지하철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라고 주장하나, 그 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OOO은 크고 작은 출입구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보행자들은 OOO로 진입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OOO지하로 이동하거나 OOO지하와 연결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A)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계단을 이용하지는 않으며 사실상 이 보행로는 OOO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용하지 않는 보행로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A)부분이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OOO에서 내려 OOO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라고 주장하나, (A)부분의 상단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OOO버스 등은 OOO방면으로 가려면 더 접근이 쉬운 2호선 OOO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굳이 먼 정류장에 하차해서 (A)부분을 이용하여 OOO방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OOO방면으로 갈 때에도 건널목이 있는 2호선 및 8호선 OOO옆의 건널목 또는 지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A)부분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A)부분은 OOO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이면서 건물의 외부통로로서 주역할을 하며 OOO고객들이 OOO하단에 설치된 잔디밭을 이용하거나 OOO방면으로 가는 이들의 보행통로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특별히 비과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B)․(C)․(E)부분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호에 의하여 대지안의 공지로 차도가 설치된 전면공지에 해당되고, 해당 차도는 OOO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존재하며 잘못 진입된 차량은 바깥도로로 유도할 수 있는 차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측 직원 4~5명이 항상 차량을 통제하여 진출입을 지도하는 등 청구법인 측에서 전면통제하고 있는 차도로서 물론, 당해 차도를 이용하여 OOO에서 OOO방면으로 갈 수도 있으나 주 용도는 OOO주차장의 진출입에 있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B)부분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지만, OOO로 가는 사도로 이용된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비과세하였는바, 그 보조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지안의 공지인 (C)와 (E)부분까지도 비과세를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토지 중 (D)부분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호에 의하여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고,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된 공지에 대하여 인도와 특별히 인정된 비과세대상인 사도 외에 별도로 비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이 계약된다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 중 5개 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27조의2【공개 공지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과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차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녹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2.9.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축물인 OOO(연면적 합계 805,872㎡)를 준공하였다.

(나) OOO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2013.2.7. 도시관리계획(OOO세부계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호)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그림> (A) 내지 (E)부분의 이용현황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 내지 (E)부분의 이용현황

(라) 우리 원 조사담당자 등이 2018.3.23.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출장하여 (A) 내지 (E)부분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장출장에 따른 이용 현황 조사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사건 토지 중 (A)부분과 (C)내지 (E)부분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가장 연접하여 있는 보행자도로와 공개공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해 보행자도로의 경우 처분청이 그 외곽부분에 위치한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제외하였고, OOO사이에 위치한 (A)부분의 경우는 양 건물 이용객들의 보행과 건물의 입출입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되어 주로 이 사건 건축물 이용자들의 통행과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개공지의 경우,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대형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을 위한 보행, 휴식공간 및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일반인들이 (A)부분과 (C)내지 (E)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설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B)부분의 경우, 남쪽 OOO에서 북쪽 OOO로 진행하도록 조성된 일방통행의 1차선 차도로서 이 사건 건축물 이용자의 차량보다는 인근 OOO건물 방향에서 이 사건 건축물인 OOO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반 차량들이 직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우회전하여 OOO방향으로 진출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점, 청구법인의 안내원들이 당해 차도의 진입을 달리 통제하지 아니하여 일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라 하겠으므로 (B)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29, 2016.8.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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