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공갈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피해자 D(28세), D의 친구 E과 함께 3명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는 2013. 1. 11. 오후경 C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인 경산시 F 원룸 앞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C랑 잤죠, 다 알고 있어요, 좋게 좋게 말할 때 이야기해요”라고 분위기를 잡은 후 피해자가 “C랑 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자,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이 주거지인 위 F 원룸 2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향하여 “마! 조용히 안하나”라고 고함을 치고 웃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과 배에 있는 문신과 칼자국을 보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영천에 A입니다. C와의 자초지종을 이야기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C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강간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반말로 “이 양반이 상황판단 못하네. 강간했잖아. 이거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G경찰서의 H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형사님, 좋은 사건 하나 있는데 일단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