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98 | 관세 | 2001-10-24
[사건번호]

국심2000관0098 (2001.10.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과세는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3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주 문]

1. OO세관장이 2000.6.26외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27,539,210원, 부가가치세 172,210,170원, 가산세 30,435,030원에 대한 처분(별지1)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 싱가폴 소재 OOOO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0.6.2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5,263,280원, 부가가치세 7,097,290원에 대한 처분(별지 2)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중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한 OOO, OO, 싱가폴 소재 OOOO 이외의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제외하여 과세가격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OOO(OOOOO OOOOOOOO Company ; 이하 “OOO”라 한다)가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 1996.9.10부터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46건으로 Cooling Water Treatment(냉각제) 및 Corrosion Inhibitor(부식억제제)등 300여종의 화학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싱가폴소재 OO(OOOOO OOOOOOO PTE LTD ;이하 “OO”라 한다),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 PTE LTD ;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판매하면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판매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경영지원비란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또한 제품과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기술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총매출액의 7.5%(제품 및 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1999.12.1-2000.4.7 OO세관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 경영지원비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기술사용료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일부 추징토록 통관지 세관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2000.6.26외외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32,802,490원, 부가가치세 179,307,460원, 가산세 30,435,030원(내역 별지1, 2)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경영지원비는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냉각수, 보일러수 처리 및 정제·정련공정, 석유화학, 정유, 철강, 제지공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OOO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하면서 장비, 프로그램, 서비스 및 정보체계를 갖춘 토탈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특수화학제품으로 판매에 따른 기술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험실을 갖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OOO등으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은 영업 및 재무활동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영지원활동으로 청구법인의 기술진에 대한 기술교육, 신제품개발지원, 자재구매지원, 제품가격책정을 위한 협조, 컴퓨터통신시스템제공, 계열사간 정보와 기술인력의 교류제공, 금융위기 및 보험분석에 관한 자료 제공, 경영진에 대한 영업교육 제공, 급여 및 판매수당, 인사정책에 대한 지원이다.

(나) 이러한 경영지원서비스는 OO와 체결한 경영지원계약 제1조 A항내지 K항에 열거된 경영지원활동으로 판매를 위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으며, 기술지도를 위해 1999년도 한해동안에 OOO등의 직원이 125회 한국에 입국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광고, 마켓팅, 판촉활동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으로 행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자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영지원비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지원이나 대가로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다) 이 건 경영지원비는 당해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데 사후귀속이익은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물품대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건 경영지원비는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판매지원이라는 별개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에서는 경영지원비가 매출액비율로 안분되고 있어 수입물품 가격에 반영하여야 할 일반관리비를 수출가격에서 제외하고 경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경영지원회사별 배분방법은 특정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의 금액이 외부에서 구입되는 등의 이유로 구분되는 경우 직접 배분되고, 다수의 자회사에 동일한 용역이 반복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일괄배분방법에 따라 배분된다.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하나 경영지원비는 서비스대가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되고 있다.

(라) 송금사유가 일반관리비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본사관리비라고 기재하여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하였고, 위와 같이 판매지원 및 기술자문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관세평가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품매출분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할 특허권등을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으로 관세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와 특허권, 노우-하우, 상표권등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총매출액의 7.5%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이외의 물품 즉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기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부분의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3) OOOO(OOOOOOOOOO) 임차료에 대하여

석유화학업종의 고객에게 화학약품제품을 공급할 때에 사용하는 OOOO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므로 드럼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임차료는 드럼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상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수수료, 하역비, 발송운임, 보험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포장용기에 해당하는 OOOO의 임차료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영지원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제조공장이 없고 제조가 필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위탁가공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3년도에 OOO와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7.5%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기술지원계약 나항 라호에서 기술제공자의 노우-하우의 범위를 계약제품은 한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기에 유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판매영업기술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OO와 OOOO와 경영관리계약도 기술지원계약과 유사하다.

(나) 경영지원비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등이 수행한 경영지원활동에 소요된 실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용역과 관련하여 비용을 산정한 근거가 없고 단지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안분하여 OOO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서류만 있어 이는 실제로 OOO가 경영지원계약에 의거 용역을 수행한 내용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통관적법성자료에서 경영지원계약의 비용산출근거를 “본사 및 지역본부사는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계열사의 경영활동을 통제, 조정하고 관련기술과 경영 노우-하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일반관리비는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안분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송금사유를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 또는 외국기업국내지사등을 위하여 외국의 본사 또는 출자회사가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의 분담금으로 지급하였고, 은행에 제출한 청구에도 Being your share of Pacific Regional Expenses, Share of Singapor HQ Expenses 로 명기되어 있다. 만약 경영관리비라면 사업 및 경영상담(컨설팅)용역 대가로 지급되어야한다.

(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은 사후귀속이익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가트 신평가협약 사례연구2.2). 그러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도 용역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사에서 납득할만한 자료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불한다면 이는 가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사관리비는 경영지원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수출판매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입국내에서 발생된 수출품매출이익에서 환수하는 사후귀속이익이다.

(2) 상품매출분의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는 기술제공자의 제조공법, 노우하우,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이고, 상품이라 함은 기술제공자가 직접 자신만의 특허공법에 의하여 기술이 체화되고 상표가 부착된 물품으로 기술제공자가 특별한 제조없이 매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이에 지불된 권리사용료는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 기술제공자의 특허공정에 의하여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나 제3자 수입품 및 국내매입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은 관세청고시 제3-4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만 포함시키고 제3자의 수입품 및 국내매입분은 공제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매출분 기술사용료의 과세시 완제품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의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OOOO의 임차료에 대하여

OOOO는 단순히 운반기구이기도 하고 판매처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정밀한 양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 판매비와 제조원가의 구분기준은 당해물품의 용도가 제조를 위한 것인지 판매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OOOO는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수입한 상품이나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미국에서 “화학제품을 산업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특별선적에 이용되는 특수선적용 컨테이너”로 특허받은 제품으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관세청고시 제3-4조 제4호의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품매출분에 대한 기술사용료중 수입쟁점물품등과 관련없는 우리나라에서 구입 또는 국외의 제3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3) OOOO의 임차료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같은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항에 “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 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항에 “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 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3.1.1 OOO와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총매출액의 7.5%를 기술사용료로, 1993.11.1 OO 및 OOOO등과 경영지원계약(MAA)을 맺고 OOO, OO, 싱가폴 OOOO의 경영지원활동에 대한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OOO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반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자, OOOO는 OOO가 50% 투자한 석유화학계열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자, 싱가폴 OO는 OOO의 아시아 태평양지역본부, 싱가폴 OOOO는 OOOO의 아시아 태평양지역본부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는 경영지원계약서 제1조 A항 내지 K항에 상업적 권고와 기술적인 지원, 첨단기술을 청구법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권고와 지원, 집중화된 재무 기획 서비스와 뱅킹, 투자 및 환율 포지션에 대한 권고, 예산관리 시스템과 생산관리 등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권고와 조언을 하기로 계약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근거로 계산되어진 금액을 OO등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7부터 1999.12까지 아래와 같이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회사별 경영지원비 지급내역

(단위:천원)

경영지원서비스

OOO

OO

OOOO(싱)

합계

자문및기술지원

280,435

616,718

578,759

1,475,912

기타자회사기술적용

706,932

666,678

1,373,610

재무,회계,예산,전산,보험관리

434,776

434,776

생산관리및자재구매

157,248

157,248

연구개발및실험지원

574,825

295,337

870,162

장비지원 및 위험물관리

73,894

73,894

합계

280,435

2,564,393

1,540,774

4,385,602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받은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문 및 기술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제지, 정유, 화학 및 철강업 등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있어, 제품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으로서 제품사용이전의 이용방법의 안내 및 고객의 제품사용에 따른 사후적인 분석(침전물분석)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등으로, TRASAR NIFTI 교육지침서, 폴리머테스트등 질의회신 및 메일자료 등.

2) 기타자회사의 기술적용서비스에 대하여, 자문 및 기술지원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그룹사가 특수한 문제에 적용하였던 수출자의 신기술등을 지역본사의 누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고객에 적용하거나, 마케팅사례 및 제품이용에 따른 실패사례로 해외고객을 위한 세미나자료, 지역매니저를 위한 세미나자료 등.

3) 재무, 회계, 예산, 전산, 보험관리에 대하여, 기술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친 서비스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 재무계획의 작성검토, 예산관리시스템의 제공, 전산시스템의 지원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메일시스템, 전사적인 자원관리시스템(ERP)도입, 판매지원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한 자료로 담보제공서, 예상수익계산서 등.

4) 생산관리 및 자재구매에 대하여, 중간재, 재공품, 제품등의 생산 및 관련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경영지원으로서 그룹사간의 원재료, 재공품, 제품의 구매 및 이동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에 따른 공장건설에 대한 지원서비스자료로 원,부자재 공급자 등록 및 규격관리, 표준작업절차 등.

5) 연구개발 및 실험지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을 수출자가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의 개발, 제품의 품질관리에 이용되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고객의 공정상의 시운전 및 문제해결과정에 참여 및 조언의 제공, 실험 분석리포트의 제공등으로 펄프의 종이검토보고서, 펄프와 종이의 미생물학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

6) 장비지원 및 위험물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화학제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안전사용,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화학물의 누수와 같은 상황의 예방 및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기술 혹은 관련된 장비의 제공 및 조언에 관한 자료로 약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치개발소개, 공장안전 및 환경점검자료 등.

(다) 청구외 OOO등의 경영지원비 청구내용을 보면, OO는 아시아 각지역의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물품구매, 행정, 마켓팅, 분석, 서비스제공등 관련비용을 집계한후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일부 회사에 대하여 우선 비용을 배부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각 회사에 비용안분하고 있으며, OOOO는 아시아 각지역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 마켓팅, Lab 부문의 비용을 집계한후, 배부대상의 비용을 회사별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배부할 금액과 매출액에 배부할 비용으로 구분하고, 고정비용을 청구하는 국가 및 지역본부사에 부담할 비용을 배부한후 나머지 사용분을 각 자회사에 안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경영지원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연도/

회사

항목

OO

(싱가폴)

OOO

(미국)(**)

OOOO

(싱가폴)

OOOO

(미국)(**)

합계

1996

수입금액

865,905

1,063,253

389,906

752,248

3,071,312

경영지원비

181,559

73,312

111,999

-

366,870

비율(*)

21%

7%

29%

0%

12%

1997

수입금액

1,019,690

2,164,941

573,877

1,242,750

5,001,258

경영지원비

606,749

207,123

585,416

-

1,399,288

비율

60%

10%

102%

0%

28%

1998

수입금액

2,010,812

2,016,820

569,782

1,313,948

5,911,362

경영지원비

588,830

-

475,099

-

1,063,930

비율

29%

0%

83%

0%

18%

1999

수입금액

1,625,888

1,648,659

554,978

627,414

4,456,939

경영지원비

1,187,255

-

368,259

-

1,555,514

비율

73%

0%

66%

0%

35%

합계

수입금액

5,522,295

6,893,673

2,088,543

3,936,360

18,440,871

경영지원비

2,564,393

280,435

1,540,773

-

4,385,602

비율

46%

4%

74%

0%

24%

(*)비율=경영지원비/수입금액

위표를 보면 경영지원비 지급액과 수입금액의 비율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고, OOO와 OOOO(미국)의 경우 수입금액은 상당부분 있으나, 경영지원비의 지급은 소액이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 5항의 5호 나항 외국인 투자기업등을 위하여 출자회사가 지출하는 일반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송금사유가 일반관리비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본사관리비라고 기재하여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관세법이나 평가협정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사후귀속이익(Subsequent Proceeds)은 당해 수입물품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이의 사용에 따른 수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인바, 이 건 경영관리비의 성격은 송금시의 계정과목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 경영지원내용에 따라 지급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쟁점물품 수입후의 판매와 관련한 경영기술에 대한 상업적인 권고와 판매물품의 침전물분석등 연구와 실험등의 기술적 지원, 재무기획에 대한 서비스로 뱅킹, 투자 및 환율포지션에 대한 권고등 실질적으로 경영전반에 걸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OOO등에서 제공한 경영지원대가를 건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모아서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였으나 이는 직접(개별) 계산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제공된 서비스대가를 계산하여 경영지원받은 자회사들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으로 달리 수입물품의 수입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일정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경영지원비 전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1)의 관련법령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3.1.1 수출자인 OOO와 쟁점물품의 제조, 수입·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출액의 7.5%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술계약이나 수입에 제한이 없는 제3의 공급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어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등 기술도입업체외의 비관련회사로부터 수입액도 매출액의 약 10% 정도라고 하면서 해외 주요 거래선인 청구외 OOOOOOO사로부터 수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계약서 제1조의 가의 1.2에 의하면 “계약기술분야”는 계약기술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할 특허권등을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으로 관세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와 특허권, 노우-하우, 상표권등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이외에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기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부분의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 기술제공자의 특허공정에 의하여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나 제3자 수입품 및 국내매입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은 관세청고시(제98-85호, 98.12.30) 제3-4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만 포함시키고 제3자의 수입품 및 국내매입분은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출자가 아닌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비록 기술제공자의 수입물품의 판매과정에서 같이 포함되고 기술지원도 받으나 이 부분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을 확인·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1)의 관련법령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화공약품은 운송의 특성상 드럼의 대용품으로 OOOO를 임차하여 화공약품을 넣은 후 판매한 후 되돌려 받고 있다. 청구법인에서는 OOOO의 임차료를 제조원가로 처분청에서는 판매관리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OOOO의 성격을 보면 화공약품을 운송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수요처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정밀한 양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 기업회계에서 판매비와 제조원가의 구분은 당해물품의 용도가 제조를 위한 것인지 판매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O는 청구법인에서 수입하는 화공약품 제조보다는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미국에서 “화학제품을 산업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특별선적에 이용되는 특수선적용 컨테이너”로 특허받은 제품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O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고지일시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2000.6.26외

OOOOOOOOOOOOOOOO

외 182건

(96.10.29외)

127,539,210

172,210,170

30,435,030

330,184,410

【별지 2】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고지일시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2000.6.26

OOOOOOOOOOOOOOOO

외 63건

(98.5.6외)

5,263,280

7,097,290

-

12,360,570

arrow